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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핵심쟁점: 소(訴)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

|박 목사 청목과정: 문제없음…그 이유는?

|재심재판국의 판결: 서울교회 향방 가를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9월11일에 내려진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이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으로 꾸려질 재심재판국에서 조만간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제102회기 통합 총회 총대들은 총회 셋째날(9월20일) 오후에 열린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신임국장으로 선임된 민귀식 목사가 조직보고를 하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히 행정재판부 판결의 잘못을 질타하면서 신임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한 나머지 1년차 및 2년차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총대들이 행정재판부의 9.11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이 총대들의 이와같은 강력한 요청을 무시한 채 행정재판부의 9.11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 판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재판국의 핵심 쟁점에 대해 박 목사측은 판결 내용도 내용이지만 행정재판부의 재판 절차에서 드러난 중대한 법적 흠결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행정재판부의 지난 9월 11일 판결에 있어서 소(訴)의 제척기간을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법률사안이다.

 

◆ 박 목사 반대측, 행정재판부 판결을 근거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다

 

현재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제102회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뭇매를 맞았던 9.11 행정재판부 판결을 근거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박 목사와 박 목사 측 교인들에게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10월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장악한 서울교회 광고 (사진출처 = 서울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먼저 박 목사측이 교회건물 밖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마저 불법예배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15일 반대측에 의해 서울교회 건물에서 강제로 쫓겨난 이후 박 목사 측 교인들은 반대측 교인들과 별도로 교회 헌금을 수령, 운영하면서 별도의 서울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교회 헌금의 입출금처리를 하면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해 왔다.

 

그런데 반대측 교인(서울교회 사무국장 유태서)이 9.11 행정재판국 판결을 농협에 제시하면서 박 목사측 교인들이 개설한 서울교회 명의 농협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한 서울교회의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현재 고유번호증 대표자인 박노철 목사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농협의 경우 예금출급과 관련하여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이며 당회장이기 때문에 지급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가처분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0589 결정)과 박 목사의 담임목사 무효라는 총회행정재판부 판결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관계로 일단 농협계좌의 출금이 정지된 상태이다.

 

게다가 반대측은 행정재판 판결을 근거로 10월 1일 자신들만의 정기당회를 열어 박노철 목사의 재신임 안건을 상정, 박 목사의 재신임을 부결 처리하였다. 이는 통합 총회헌법 정치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서 “항존직인 위임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수 없다”는 총회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교회 정기당회 의장은 박노철 목사인데 박 목사가 없는 정기당회의 의장이 누구였는가도 법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 측에선 이종윤 원로목사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서울교회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당회장은 박노철 목사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2월 16일자 통합 총회 헌법위 해석 공문 (c)시사타임즈

   

또한 서울교회 정관이 공동의회를 통과한 적이 없고 설령 정관이 공동의회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러도 정관에 안식년 위임규정이 없고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는 통합 총회장과 헌법위원장 명의의 헌법위 해석 공문(2017.2.1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가 2017.1.1.부터 안식년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불법적으로 재신임을 밀어부쳐 부결했다고 발표한 반대측의 처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 반대측인 오정수 장로를 포함한 18장로들이 법원에 박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제37민사부)도 서울교회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2017년 1월 1일이 안식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법원은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해 “(교단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 박노철 목사의 청목과정…문제없다. 그 이유는?

 

예장 합동 소속의 목사였던 박노철 목사는 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통합 교단 소속인 서울교회의 제2대 위임목사가 됐다.

 

▲2012년 97회 총회에서 새로 신설된 개정헌법시행규정 제23조 6항 (c)시사타임즈

   

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23조는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통합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통합 교단은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에 대해 다음의 11개 교단을 구체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3항에 적시하고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이 규정에 따라 총신대학원 졸업자이며 합동 교단 목사였던 박 목사는 통합 교단 소속 직영신학교인 장신대 신대원의 청목과정을 두 학기 이수하여 목사고시를 합격한 후 지난 2011년 11월27일(일) 통합 교단 소속의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 반대 측은 박 목사의 청빙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며, 첫째는 박 목사가 총신대신대원 M.Div.(목회학석사)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는 통합 교단의 청목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를 봤다는 것이다.

 

반대측에서 박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M.Div. 졸업을 문제삼는 이유는 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6항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합총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6항에서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해야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청목을 불허한다.”

 

반대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 목사가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마친 후 총신대신대원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공부한 후 졸업했기 때문에 총신대신대원의 M.Div.가 아니라 M.Div.Equiv(연구과정)을 졸업했다며 따라서 통합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M.Div.와 M.Div.Equiv(연구과정)는 다르다. 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학위이지만 후자는 교단 총회장이 인정하는 학위이다. 그러나 목사안수를 받는 데는 둘 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에 박 목사는 예장 합동교단 소속인 충현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합동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이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자가 아니었다면 합동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헌법시행규정 제23조 6항도 박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9월 통합 교단 제97회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10년에 청목과정을 이수하여 2011년에 통합 교단 소속의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박 목사의 청빙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박 목사의 청목과정이나 청빙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측이 주장했다면 이는 전혀 고려할 가치조차도 없다.

 

▲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파란색 글씨가 2012년 97회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 (c)시사타임즈

   

또 하나 박 목사가 통합 교단 청목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를 봤다는 반대측 주장과 관련하여 반대측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기는 통합총회 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헌법위)의 해석이 박 목사의 목사고시와 관련하여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반대측의 트집 잡기에 다름 아니다.

 

박노철 목사는 지난 1월 6일 헌법위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지금으로부터 6년 6개월 전인 2010년 5월경 장신대 청목과정 두 학기를 수강하여 16학점을 이수하였고, 이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5월경에 목사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수 장로 외 17명이 청목과정이 6개월밖에 안됐다고 목사고시를 본 사건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 질의에 헌법위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에 의거 고소, 고발의 기간도 제8장(행정소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에 의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 기간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통보를 했었다. 더 이상 박 목사의 목사고시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대못을 박은 것이다.

 

통합 총회 헌법 권징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헌법위가 박 목사의 목사고시와 관련된 사안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한 근거가 바로 이 규정과 관련이 있다.

 

◆ 재심재판국의 핵심 쟁점은 소(訴)의 제척기간이어야 한다

 

박 목사의 목사고시와 관련하여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이유는 헌법위가 밝힌 것처럼 ‘고소 고발의 기간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법률상 ‘소(訴)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소멸시효는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할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하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송 진행 중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9월18일 <시사타임즈>가 “통합총회행정재판, 왜 이렇게 판결하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도했던 것처럼 통합 총회 행정재판부가 박 목사 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총회 헌법 권징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그리고 헌법시행규정 제80조(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원고들의 경우 이미 소(訴)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행정재판부는 이를 무시한 채 “박노철 목사의 변호인은 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의 당시 참여한 원고 노문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부의 이같은 판시에 대해 박 목사측은 재판부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이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 행정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은 법적인 면을 차치하고 사실적인 면에서 과연 옳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유는 행정재판부에 소를 제기한 4명의 원고들(노문환·양O경·최O성·서O석) 모두 박 목사의 청빙과정을 안 지가 2년이 넘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교회 소식지인 순례자에 실린 박노철 목사 관련 기사 (c)시사타임즈

  

2011년 11월13일자 서울교회 주간소식지인 ‘순례자’에 박노철 목사 강남노회소속 목사 선서식의 사진이 실렸고, 그 당시 시무장로였던 두 명의 고소인들과 안수집사였다가 2012년 11월에 시무장로가 된 또 다른 두 명의 고소인들은 당회와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박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결의를 했고, 고소인들이 사인한 것이 증거로 남아 있다. 이는 소를 제기한 4명의 원고들 모두 이미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았으며, 따라서 이를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부가 “노문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측과 행정재판부 간에 모종의 딜(deal)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박 목사측의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통합 총회 행정재판부의 9.11 판결은 박 목사의 목사안수나 청목과정, 그리고 목사고시 등의 내용이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이미 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이 이번 재심재판국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할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박노철 목사, <시사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반대측 주장들 조목조목 해명

 

한편, 박노철 목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합동측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M. Div. 3학년에 편입시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모든 과목들을 이수하고, 89회 동기들과 졸업앨범도 찍고,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89회 졸업장도 받았다”면서 “졸업증명서에 ‘연구과정’이라고 표기함은 그 당시 교육부 인허 TO가 아니고 교단이 인정하는 TO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편입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목사고시 합격 여부와 관련하여 박 목사는 “장신대 신대원에서 청목과정이 요구하는 두 학기를 모두 이수하였고, 지금 자신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원로 목사와 오** 장로가 그 당시 한강 호텔에 머물고 있는 고시부 부장을 직접 찾아가 고시를 볼 수 있도록 사정을 했으며, 고시부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 장시간 회의를 한 끝에 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 고시를 본 것이다”면서 그러나 박 목사는 “목사고시 중 설교과목에서 떨어져서 1년을 더 기다린 후 최종 목사고시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서울강남노회가 자신의 청목과정 이수와 목사고시 합격을 근거로 서울교회가 자신을 위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일에 허락을 하고 위임식을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서울강남노회가 지시한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박 목사는 “총회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에 보시면, 장로를 피택함에 있어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반대파 장로들은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중이라고 우기면서 박노철 목사가 소집하는 당회에는 참석하지 않아 당회를 무산시켰고, 동시에 강남노회가 ‘당회장을 배제한 당회는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법으로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불법 당회를 열어 불법 결의들을 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제가 2017년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장로를 피택하는 사역을 하고자 당회의 결의가 없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한 이유서와 장로선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시찰회→정치부→헌의부를 거쳐 제60회 정기노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모든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허락이 되었으며, 이미 노회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임원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게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지시한 것이고, 박노철 목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2주간에 거쳐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했고, 반대파 성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로 반대파 시무장로도 끝까지 공동의회에 참여하였고, 투표에 참여한 반대파 성도들도 있었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변호사 입회하에 모든 순서를 상의하며 진행하였고, 그리하여 서울교회 공동의회는 제15대 서울교회 장로 15명을 피택하게 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하나 소개했다.

 

“서울강남노회 소속인 OO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법적인 대립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당회가 장로선택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상회인 노회의 소집지시를 받아 개최된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의에는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장로의 선택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교회 규정에 있는 안식년을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건에 대해 박 목사는 “총회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항존직인 위임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반대파는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중에 있고 교회의 규정대로 안식년이 끝나는 10월에 당회의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하게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대파들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안식년 규정이 있는 것과 안식년을 떠나는 장로들을 위해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었고,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다시금 기각 되었으며, 항소를 하지 않아 최후 확정되었다. 결정문에 보면, 서울교회 정관에는 안식년 규정이 없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단의 헌법을 준용한다는 서울교회 정관 16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이 된 결정을 총회재판국이 총회의 헌법을 위배하면서 뒤집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인 홍종각 변호사도 총회행정재판부의 9.11 판결에 대해 “재심대상판결(9.11 행정재판부 판결)의 위법성은 심대하여 논의의 필요성도 없을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 박 목사측, 서울교회 분쟁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재심재판국의 판결 기대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A 장로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서울교회는 이종윤 원로목사님에 이어 2011년 11월 2대 목사로 박노철 목사님을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오모 장로 주도하에 청빙해왔다.”면서 “불법 분쟁이 나기 시작한 2016년에 출석 3,400명 성도에서 4,000명에 이르렀고 재정도 아가폐 타운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76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비용도 다 상환했고 은행잔고로 54억여 원의 비용도 저축돼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노철 목사 위임식 당시 모습 (c)시사타임즈

   

A 장로는 “그러나 박노철 목사가 원로목사와 일부장로들과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위임목사인 박 목사님께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2017년 1월 14일 불법으로 원로목사님을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임시당회를 열어 1월 15일 불법으로 박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므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면서 “반대파는 박 목사에 대해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다 기각되어 반대파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이 났다. 그러므로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판결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내용에 대해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분과장 노성국장로)가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나 지난 것을 청빙과정이 잘못되었다하여 서울강남노회회장과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청빙 무효판결을 한 것이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 장로는 “재심재판국에서 이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시리라 믿는다”면서 “현재 반대측은 총회행정분과 판결을 가지고 또 불법 당회를 열었으며, 오는 15일에 불법 공동의회를 열어 자기네들끼리 투표해서 박 목사님을 서울교회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 측 교인들의 서울교회 본당 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A 장로는 “박 목사님 쪽은 비폭력적인 방법과 법에 의해 예배당 진입을 할 것”이라며 “폭력으로 대응했었다면 아마 성도들의 불상사가 엄청났을 것이다.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10월 8일 주일 예배참석인원만 하더라도 1부 예배에 235명, 2부 508명, 3부 228명, 찬양예배 249명, 교회학교 189명 등 총 1,409명이 참석했다. 이는 추석명절로 인해 평상시보다 200명 정도 준 숫자이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회 사태의 해법이 재심재판국원들의 손에 달려있는 형국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교회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해결의 기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울교회 관계자는 물론 교계의 이목이 지금 재심재판국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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