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세 가지 핵심 사안 짚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세 가지 핵심 사안 짚어

┃첫째, 위임목사청빙 무효 소송건

┃둘째,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무효 소송건

┃셋째,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9월11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는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행정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첫째,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이 무효라는 것과 둘째,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박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자격이 무효라는 것이다.

 

원고인 노문환 장로측도 행정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그 후 (박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하기 위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청목과정을 밟았으나 2010년 청목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하게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를 제외한 과목에 부정 합격했다”고 적시했었다.

 

그러나 통합 총회헌법 권징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와 헌법시행규정 제80조(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의 규정에 의하면 내용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訴)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재판부는 마땅히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는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해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강남노회가 내린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이며 또한 서울교회 박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도 무효여서 그 지위가 부존재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당사자인 박 목사측과 서울강남노회는 물론 제102회기 통합 총회 총대들의 거센 반발을 사 총회재판국의 1년조와 2년조 국원들을 모두 물갈이 하는 부메랑을 맞았고, 재심재판의 판결을 받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박 목사와 관련된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재심재판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박노철 목사가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여 <시사타임즈>에 보내왔기에 이를 그대로 소개한다. 박 목사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이 반론을 본지에 보내주면 역시 소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가 정리하여 본지에 보내온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청빙 무효 소송 (인용)

 

① 반대파들은 박노철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연구과정”만 했고, 연구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인데, 이력서에 “사당동 총신대 신대원 M. Div. 편입 89회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했고, ② 장신대 신대원 청목과정은 총신대 신대원 M. Div.를 졸업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박노철 목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목과정 자격이 원래 없었고, ③ 박노철 목사는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충현교회를 사임한 후, 침례교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독립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중교적을 허락하지 않는 합동측의 법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합동측 목사가 아니었으며, ④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할 때 1년 이상 이수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치룬 목사고시도 무효이고, 고소인들이 위임목사 청빙하는데 있어서 노회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박노철 목사가 강남노회 소속목사 선언식을 한 것이 2011년 11월 8일이었고, 소를 제기한 날이 2016년 11월 4일이었기에 제척 기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박노철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이 인정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Westminster Thological Seminary에서 1994년 5월에 M. Div.를 졸업한 자이고, 총칙 제35조 (학년배정)에 근거하여 1995년 초 총신대 신대원 M. Div. 3학년에 편입하여 1996년 3월에 89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노철과 같은 편입생들은 교육부 인정 T.O.인 1반에 배치되지 않고 교단 인정 M. Div.반인 2반에 배치되었으며, 학칙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연구과정은 학위수여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교육부 인허 학위가 아니라는 뜻이며, 그러나 교단이 인정하는 M. Div.(equivalent)인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는 그 당시 신학교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미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합동측 교단 목사로 인정받는 “편목과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총신대 신대원 교단인정 M. Div. 3학년에 편입해서 1년 두 학기를 공부하였고, 졸업논문도 썼으며, 졸업앨범도 찍었고, 89회 졸업을 했습니다.  

 

 

 

합동측 교단은 총신대 신대원 M. Div.가 있어야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며 합격시 목사 안수를 줍니다. 박노철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교단인정 M. Div. 편입 89회 졸업한 것이 맞습니다. 결코 허위 이력서 기재가 아닙니다.

 

 

▲이력서 (c)시사타임즈

 

② 장신대 신대원은 바로 이 점을 인정하여 박노철 목사를 청목과정으로 받아 준 것이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가 했던 장신대 신대원 청목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③ 박노철 목사가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충현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침례교인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독립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이중교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합동측 교단 목사의 교적을 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한 것뿐입니다. 목사안수를 받은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기관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교단소속 목사의 지위가 사라지거나 이중교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철 목사가 2010년 2월에 합동측 동서울 노회에서 뗀 목사안수증명서에 보시면, “아래 사람은 동서울 노회에서 목사 장립을 받고 현재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함”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목사안수증명서 (c)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가 이중교적이 되었던 것은 장신대 신대원에서 청목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2011년 11월 8일 통합측 서울강남노회에서 소속목사 서약식을 한 때부터, 2017년 4월 합동측 동서울노회에서 박노철 목사가 이미 통합측 교회 담임목사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별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한 때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이중교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④ 장신대 신대원에서 청목과정을 1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가 무효라는 주장은 반박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2010년 5월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총회헌법 권징 제157조 (소의 제기 및 기간) 제3항)

 

반대파들은 위임목사 청빙하는데 있어서 노회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박노철 목사가 강남노회 소속목사 선언식을 한 것이 2011년 11월 8일이었고, 소를 제기한 날이 2016년 11월 4일이었기에 소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고소인들은 2011년 9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할 때에 “위임목사 청빙 청원 연서”에 싸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어디다 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노회에 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노회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박노철 목사가 목사고시를 보게 해 달라고 그 당시 모든 당회원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당시 총회장이셨던 지용수 목사님과 고시위원장이셨던 이호국 목사님께 앙원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 준 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시위원장에게 보낸 서류 (c)시사타임즈

 

2.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무효 소송 (기각)

 

우리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는 법을 시행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장로가 6년 시무하고 안식년을 가진 후 재신임 투표를 통하여 시무연장 여부를 묻는 것이 정관에는 없고 규정에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에는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통한 항존직 재신임 투표 규정은 무효이며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안식년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같이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총회헌법위원회 공문 (c)시사타임즈

 

그런데 안식년을 위임목사를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분쟁 중에 있고 위임목사를 쫓아내려는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안식년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파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이 되면서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는 정관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총회헌법에 위배됨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7부 결정문 ©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가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것은 당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며 했던 지극히 일부의 발언이었습니다. 전체 녹취록에 보시면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지역적 어려움과 내신성적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정책변화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시무장로님들의 협조로 잘 성장해 오지 않았는가? 장로님들께서 계속 잘 협조해 주시면 재신임을 받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그때 재신임을 받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당회장을 잘 돕고 협조하기는커녕 온갖 고소고발로 당회장을 괴롭히며 목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발언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는 정관도 아니고 규정에 있는 것이며, 상회인 총회헌법과 위배되는 규정임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안식년을 하더라도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의 건 (인용)

 

반대파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기각 되었고, 서울강남노회에서도 서울교회 당회장은 박노철 목사임을 여러 번 밝혔지만, 반대파들은 지난 1월 15일 주일 새벽부터 온 종일 예배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박노철 목사와 몇몇 지지 성도들을 하루 종일 준감금하였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협박을 해서 강압적인 상태에서 각서까지 쓰고 가까스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 반대파들은 교회건물을 폐쇄하고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있을 때, 박노철 목사는 비록 건물 밖으로 쫓겨났지만 새벽기도, 수요1부/2부 예배, 금요집회, 주일1부/2부/3부 예배, 주일찬양 예배, 등등 단 한 번도 정기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주일예배 시에도 출생 후 예배에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 축복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등, 세례식, 성찬식까지 하늘을 지붕 삼아 모든 서울교회의 2017년도에 예정된 사역을 진행 했습니다. 노회에서 하는 연합사역들도 빼놓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서울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는 격년으로 장로를 선택해 왔는데 2017년도는 장로를 선택하는 해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정과 사역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온 박노철 목사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당회장으로서 여러 번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 장로들은 안식년을 핑계로 박노철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소집에 불응하여 당회가 성수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불법으로 이종윤 원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계속 당회를 하여 불법 결의들을 했으며, 불법 제직회와 불법 공동의회까지 했습니다. 현재 상회인 서울강남노회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당회/제직회/공동의회를 한 죄가 인정 되어 이종윤 원로목사가 기소되었고, 이제 곧 나머지 반대파 장로들도 동일한 죄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장로 선택을 위한 당회 소집을 반복적으로 했고, 그러나 반대파 장로들이 소집에 불응하여 당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장로 선택을 위한 당회록이 없는 이유를 소상하게 이유서에 밝히고, 영동시찰회를 경유하여 서울강남노회 정치부와 헌의부를 거쳐 제60회 강남노회 정기회에 헌의가 되었습니다. 노회 석상에 만장일치로 서울교회 장로 선택 건이 허락되었고, 서울강남노회 임원회는 노회가 만장일치로 허락한 건을 서울교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회를 지시하게 된 것이며, 박노철 목사는 2주 동안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 광고를 했고, 변호사 입회 하에, 공동의회 명부를 만들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여 서울교회 공동의회 회원임을 1차적으로 확인했고, 공동의회 석상에서 장로를 선택하는 방법도 채택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이 진행했습니다. 반대파 성도들도 다수 참석해서 투표까지 했으며 반대파 시무장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교단헌법 제90조 제3항에 보시면,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제4호에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장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서울교회는 당회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는 바로 서울교회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당회의 결의가 없이도 공동의회를 열어 공동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도 서울교회와 똑같은 상황에서 담임목사가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열어 5명의 장로를 선택했고, 반대파들과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청담교회 담임목사측은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판결문에 보면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 결의를 거부하여 상회의 지시로 소집되었는바, 이처럼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선출할 직원의 수를 미리 당회의 결의로 정해 놓지 않으면 직원 선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게 한 교단 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직원의 수를 결의하고 그에 따라 직원 선거를 시행한 것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청담교회 판결문 (c)시사타임즈

 

이런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의 판례를 알고 있었던 반대파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의회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이 확실시 되는 결정의 날을 불과 수일 앞두고 소 취하를 했습니다.

 

** 반대파 장로들은 상회인 서울강남노회의 지시를 어기며 사회법도 무시한 채 이종윤 원로목사를 불법으로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불법 당회를 열어 불법 결의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의 당회는 무너져 내렸고 정당한 당회장의 당회소집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당회가 불법을 행하며 당회장이 정당하게 목회를 할 수 없게 방해할 때를 대비해서 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의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장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어떤 하자도 없었음을 살펴주셔서 서울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결을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박노철 목사측 김장섭 집사, “법으로도 증명된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

 

서울교회 박 목사측의 김장섭 집사도 시사타임즈에 “법으로도 증명된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내왔기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함께 소개한다.

 

 

▲졸업증명서 (c)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님께서 목사안수를 받은 곳은 합동 동서울노회소속 충현교회에서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어 목사가 되었는지를 살피려면 합동 측에서 정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 측에서 정한 목사의 자격은 합동 총회헌법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님께서 합동측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것이 맞다면 불법들이 떠들고 있는 학력 허위 기재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가 법조문을 통해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법조문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사님께서는 강도사 고시 합격과 생활, 목사고시 합격을 통해 합동 동서울 노회에서 목사 장립을 받았으며, 목사안수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의 임직과 면직 등에 관련된 합동 측 총회 헌법조문을 살펴봅니다.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30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딤전 3:1∼7).

 

정치 제15장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정치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 제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교회가 된다.


제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3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제4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이상이 합동 총회법상에 나와 있는 목사의 자격과 면직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정치 4장 2조와 15장 1조에는 목사의 자격조건으로 “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학력에 관한 시비는 끝입니다. 목사님께서 합동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를 충족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학력을 운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글을 알지 못하거나 읽기를 거부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또 다른 조문인 정치 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목사님께서 합동 측에서 면직된 것이 2005년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에 법조문만 가지고 저들이 주장하는 2005년부터 합동 측 목사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저들은 목사님의 목사직 상실이 이중교적의 문제로 자동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사직을 자동 상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징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목사직을 자동 상실하는 경우가 없고, 심지어 제 17장 4조에서와 같이 5년간 무임으로 있는 경우라도 노회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즉, 노회는 사직을 권고하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인 권징을 통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교회로 청빙 당시 합동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였다는 증명서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회로부터 사직 권고도 권징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측들이 목사님에 대한 학력의 허위 기재를 운운하거든 합동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 2조를 읽고 와서 말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