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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1. ProCredit 은행에 제출한 위조문서에 대한 한경훈의 위증에 대해
한경훈은 2013년 총장인 제가 불어본, 한글본 부총장 임명장에 사인을 하였고, 2015년 5월 제가 2013년 4월 5일자 위조총회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불어본 부총장 임명장과 문제의 ‘위조총회문서’는 정식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허위 문서이며, 단지 2016년 10월 한 선교사가 ProCredit 은행의 사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 사기 문서입니다.
1) 임명장에 관하여
한 선교사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본과 불어본 각각의 임명장을 만들어 준비했고, 이광수 목사는 루붐바시에 도착한 후 그 임명장에 직접 서명”했다고 하고 그 임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총장인 저는 그동안 부총장 임명식에서 한글본 임명장만 사인하여 수여했습니다.
둘째, 한 선교사는 한글본과 불어본 임명장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 현지의 ProCredit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위한 사인권 획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ProCredit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그가 현지에서 사용한 한글본 임명장은 총장의 사인이 들어 있지만, 불어본 임명장은 총장의 사인이 없고 학교 관인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신앙>에 제시한 불어본 임명장에는 제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두 임명장의 차이는 두 임명장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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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14년 6월 23일에 한 선교사가 총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총장 사인을 한선교사 자신이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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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4월 5일자 위조 총회 문서에 관하여
한 선교사는 임명장 문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어본 임명장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고, 2015년 5월 저에게서 문제의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사인이 들어있는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현지인 벤자민 목사는 “한경훈 선교사의 임명장에 대해서 관여도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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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7년 1월 5일 학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의 임명장과 관련된 시비에 대해 한 선교사와 저는 논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2015년 5월에 저는 한 선교사에게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사인이 들어 있는 불어본 임명장을 준 일이 없으며, 그가 은행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 ProCredit 은행에 제출한 총회위조문서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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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다면 한 선교사는 2016년 10월 ProCredit 은행의 인출을 위한 사인권 획득을 위해 불어본 임명장과 총회위조문서를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2. 학교 개명을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총회 위조 공문”에 대한 한경훈의 위증에 대해
한경훈은 2014년 학교 개명을 위한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이광수 목사로 부터 받았으며, 이광선 목사가 직접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한 선교사가 직접 만들었고, 오히려 저는 공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첫째, ‘총회위조공문’은 한 선교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한 선교사가 변호사와 문구를 조율하여 한글과 불어본으로 만들어 총장인 제게 보내온 것입니다.
둘째, ‘총회위조공문’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만들어 보낸 공문에 문제가 있음을 PCK 대표(이광선 목사)가 지적하였지만,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제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PCK 대표의 사인을 받아 J장로를 통해 한글과 불어본 공문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 후, 2014년 7월 4일 저는 공문의 문제를 재차 고민하였고, 이에 대해 한 선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pck대표 사인 받아서 장 장로님 스캔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야할 것은 pck 주소,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혹시 괜찮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도록 고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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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 선교사가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총장인 제가 ‘총회위조공문’의 문제점을 바로 수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선교사는 학교개명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제권자인 저의 지시를 어기고,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총장인 저는 한 선교사를 2017년 1월 9일과 13일에 있었던 총 20만 불을 학교 재정에 대한 불법 횡령한 사건과 함께 앞서 언급한 두건의 “사문서위조”로 콩고 법원에 고소하였고, 한 선교사는 유죄가 입증되어 징역 2년의 최종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의 진술은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2017년 9월 15일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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