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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총대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도무지 총회재판국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총대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도무지 총회재판국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노철 목사, 저는 오직 한 차례 소환되어 고소내용을 확인했을 뿐 결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저의 변론할 법적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총회재판국이 졸속 재판을 강행하여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은 판결을 했다

┃판결내용을 보면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차와 제2차 고소 내용은 이미 사회법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내용들인데 이를 가지고 총회재판국이 ‘정직6개월 및 출교’를 내렸기 때문이다

┃제3차 고소내용은 제가 직접 청년용역을 고용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교회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노회를 거치지도 않고 총회재판국에 직접 제출한 것이기에 절차상 위법하다. 교단 헌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총회재판국에 직접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절차를 어기면서 왜 그렇게 한 달 만에 한 명의 목회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판결을 급하게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반대파는 제가 청년경호원들과 진입하는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저를 용역깡패폭력 목사의 프레임을 씌워서 각종 SNS와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도배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지난 해 12월 10일자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달 28일 소속노회인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오경환 목사, 서기 김명윤 목사) 목사/장로 총대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2019년 12월 10일자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호소문에서 박 목사는 먼저 “작년 12월 10일에 총회재판국은 저에 대해 ‘정직 6개월 및 출교’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한 후 이 판결은 “목회자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징계를 재판을 개시한지 한 달도 못 되어 졸속으로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저는 저를 고소한 대표 고소인과 함께 오직 한 차례 소환되어 고소내용을 확인했을 뿐 결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저의 변론할 법적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총회재판국은 졸속 재판을 강행하여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은 판결을 내버렸다”는 것이다.

 

◆ 박노철 목사, 판결내용을 보면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제1차와 제2차 고소 내용은 이미 사회법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내용인데 이를 가지고 총회재판국이 ‘정직6개월 및 출교’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판결의 내용을 보면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제1차와 제2차 고소 내용은 이미 사회법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내용들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면 사회법에서 최종 판결을 얻게 되고, 교단은 수사권과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단헌법에도 권징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중 제2항에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사회법에서 무혐의와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이 ‘정직6개월 및 출교’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제가 서울교회 헌금이 저축되어 있는 하나은행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울교회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는 것과 대표자증명서의 명의를 이종윤 목사로 변경된 것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되돌려 놨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울강남노회 임원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오전 8에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불법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불법 당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교회건물을 폐쇄함으로 원로목사님 측만 건물을 사용하고 저와 저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을 불법으로 막아서는 비정상적 상황 중에 있었던 일이다. 언제 이들이 또 다시 불법 당회를 개최하여 총유재산인 하나은행의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총유재산인 하나은행의 헌금 유출을 막기 위해 그 당시 위임목사의 위치에서 불가피해 취했던 조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자동 출금되는 경상비 외에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출금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박 목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에서 한 달 만에 목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직6개월 및 출교’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불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설했다.

 

◆ 박노철 목사, 제3차 고소는 총회재판국이 “그 어떤 경우에도 총회재판국에 직접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헌법 권징 제64조 3항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박 목사는 “또한 제3차 고소내용은 제가 직접 청년용역을 고용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교회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에 대해 “일단 제3차 고소는 노회를 거치지도 않고 총회재판국에 직접 제출한 것이기에 절차상 위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우리 교단 헌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총회재판국에 직접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헌법 권징 제64조 제3, 4항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절차도 어기면서 왜 그렇게 한 달 만에 한 명의 목회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판결을 급하게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1년 2개월 동안 저와 저를 지지하는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불법으로 또한 폭력과 폭언으로 막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 저는 예배방해금지가처분 1차와 2차에서 다 승소했고,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저와 지지 성도들을 막으면 1일 1회에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얻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박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동안 반대파들의 불법 폭력과 폭언으로 저와 지지 성도님들은 교회 건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우리들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서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고, 경호업체 인원들과 지지 성도님들께서 2017년 3월 8일에 진입을 했으나, 불과 2시간도 못 되어 반대파 성도들이 온갖 유리창을 다 깨고 들어와 위험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1년 2개월 동안 유리창 한 장 깰 엄두를 못 냈던 우리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공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인 3월 9일은 금요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저는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을 했고,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준 청년경호원들과 함께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고 보충설명을 곁들였다.

 

박 목사는 “지금 이 사건은 재판 중에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고, 공소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무죄판결이 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우리 교단 헌법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서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이라고 되어 있다(권징 제3조 7항).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가지고 뭐가 그리 급해서 재판의 결과도 보지 않고 ‘정직6개월 및 출교’라는 중징계 판결을 총회재판국이 내렸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고 지난 해 12월 10일자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인한 억울함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반대파는 제가 청년경호원들과 진입하는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저를 용역깡패폭력 목사의 프레임을 씌워서 각종 SNS와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도배하고 있다”며 “실로 서울교회의 전체 정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용역깡패폭력 목사로 인식하고 계실 것이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그저 모든 상황을 밝혀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고 답답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 박노철 목사, 총회재판국의 재심 기각 결정도 불법이 난무한 결정…헌법권징 제128조 1항과 헌법권징 제13조 및 시행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한편, “총회재판국 판결 불복에 따른 재심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박 목사는 “이런 불의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했지만 그것마저 기각이 되었다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며 “그런데 이것 또한 불법이 난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총회재판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헌법권징 제128조 1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재심청구 건에 대해 심리를 하던 중 총회재판국원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을 시행하였는데, 표결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6명의 동수였다”며 “재심개시 결정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기에 헌법권징 제13조의 ‘의결방법’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제1항은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중 제1항은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권징 제13조를 적용하든, 시행규정 제41조를 적용하든 이 사건 재심청구 안건은 재적 국원 과반수, 혹은 적어도 출석인원 과반수가 나와야 재심청구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표결은 찬성 6명과 반대 6명으로 동일수가 나왔음으로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장은 해당 헌법과 시행규정을 무시한 채 기각결정 통보를 하였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박노철 목사는 “존경하는 서울강남노회 노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목사/장로 총대님들, 저는 실로 이런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목회자로서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총대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지지가 불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인사말로 호소문을 마무리했다.

 

서울교회 판결과 관련한 박노철 목사의 이같은 호소문에 대해 강남노회 임원회나 목사/장로 총대들이 총회재판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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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