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희망하는 구민은 11월30일까지 철거동의서 제출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 무상 철거 서비스에 나선다.
장기간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함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상의 문제로 정비를 망설였던 ‘위험간판’이 그 대상이다.
3월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12월 중순까지 무상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철거를 원하는 구민은 도시계획과 광고물팀(☎02-2091-3582)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FAX(02-2091-6269)로 철거동의서(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해당 건물주(상가관리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거 무료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구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과 위험간판 대부분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며 방치된 지 오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이번 정비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가로형 87건, 세로형 5건, 돌출형 48건, 지주이용 2건, 창문이용 76건, 기타 57건 등 총 275건의 간판 무상 철거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선진 도시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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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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