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9900원에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지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싱글여성 김00씨는 최근 성폭력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집안에 있어도 불안할 때가 많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창문도 잘 열지 않고, 깊이 잠 못 드는 버릇마저 생겼다.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고가 최신 보안서비스(월 6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진다. 또한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서울시는 올해 3천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6일 발표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책 발표 이후 ‘홈 방범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전·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12%(월1%)로 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한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5월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싱글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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