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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식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 결과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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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