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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총회 재심 재판국 서울교회건 재심 개시 결정

총회 재심 재판국 서울교회건 재심 개시 결정

┃16일 총회 전체 회의 통해 결정…원심 판결도 효력 정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교인 1566명, 탄원서에 서명

┃박 목사 측, 18장로 측이 행정재판 판결을 이용 교회질서 파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재심개시 및 집행정지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교인이 1,566명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측은 교인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10월16일 총회에 전달했다.

 

▲삼성세무서에 제출한 탄원서 (c)시사타임즈


탄원서에서 박 목사측 교인들은 “서울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11일 총회재판국 행정분과에서 총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제102회기 총회 기간에 1,500여 명의 총대님들이 그 불의함을 질타함으로써 재판국원 중 1,2년 조 재판국원을 전격 교체하였고, 서울교회 재판 결과 세 건 모두 재심하도록 총회가 받아주심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한 후 “총회법에 따라 재심 재판 처분을 인내하며 기다리려 하였지만, 박노철 목사 반대측에서 불의한 행정 재판 결과를 이용하여 교회질서 파괴(고유번호증 변경 시도, 교회 거래통장 중지, 각종 소송 증거자료 제출, 예배방해 등)과 교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되돌릴 수 없는 위급성이 확산됨에 따라 재심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신속히 재심 개시 및 집행 정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회에 제출한 재심개시 및 집행정지 탄원서 (c)시사타임즈

 

▲재심개시 및 집행 정지 결정 탄원서 내용 (c)시사타임즈

재심재판국이 다룰 서울교회 건은 소위 9.11 사태로 명명되고 있는 총회재판국행정분과(당시재판장 노송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것으로 당시 행정재판국이 내린 판결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박노철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이다. 둘째,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규정은 유효하다. 셋째,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

 

행정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재판국장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뤄진 판결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후폭풍에 휩싸였다.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 보고 시간에 총회재판국장인 김진욱 목사는 행정재판국의 판결문을 보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여 총회석상에 와서야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제102회기 총대들은 크게 분노했고, 다른 몇 건의 불의한 판결들도 함께 보고되어, 재판국 조직보고가 채택되지 못하고 1년조, 2년조 재판국원들이 전격적으로 경질되는 총회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상식에도 어긋난 행정재판국 판결에 박 목사측 교인들은 분노했고, 재심개시 및 집행정지를 바라면서 이종창 안수집사 외 1,56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재심재판국은 11월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교회의 행정재판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따라서 원심 판결 효력이 정지됐다.구체적인 사안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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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