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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석기 의원 구속…여적죄 적용 추진 검토

이석기 의원 구속…여적죄 적용 추진 검토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국회 제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됨에 따라 정치권이 내홍을 겪고 있다.

 

국 가정보원은 6일 경기지부로 이 의원을 불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으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물타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며 진술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의원의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 또는 음모에 그친 경우에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돼 있다.

 

여 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外患罪)’에 속하지만 이 죄로 처벌된 사례는 과거 거의 없다. 이는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해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법 해석 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해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번 제명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제명안은 국회법상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최소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제명안이 처리되면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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