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일명 한상균민노총위원장파동의 핵심인 노동법개정논란이 우리 대한민국사회에 큰 이슈화로 대두하였다.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80만의 우리사회 비정규직규모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비정규직영역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불안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서도 확인되어 크게 이슈화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령자의 소득, 노인 빈곤율, 일하는 나이 등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꼴찌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을 잘 반영하는 통계가 바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인데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결과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한국의 노인들은 물론 기성세대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소비자들이 충분한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한국의 현실은 소비자들의 소비능력이 매우 빈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재벌그룹, 대기업그룹들이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하여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의한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으로 부가 심하게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때만 되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노동법은 저임금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근로자의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노동법개혁이 마치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동법개혁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이 줄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이 더 많이 창업을 할 것이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정부는 이들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경제력 편중과 함께 소비자들인 노동자, 국민들의 경제력, 소비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경제침체, 경제불황으로 전개되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이는 결국 비정규직의 양산과 해고가 일상화되어 불안정한 사회로 전락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노동법의 개혁은 당장 단기적 차원에서 효과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고 안정되는 경제정책, 경제구조적 차원에서 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과 같은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을 때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대규모 해고를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그러나 2015년 9월 14일에 노사정이 합의한 일반해고는 업무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의 일환으로 저성과자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일반해고 관련 행정지침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며 저성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이 낮은성과를 이유로 노동자를 일반해고하는 문을 크게 넓혀 해고가 남발될 것을 우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노동법개정을 밀어붙이려고 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밝힌 노동개혁 5대 입법사항에서도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 다시 말해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개정안은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2년인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 경우 고용주가 4년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4년 치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노동계는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라는 의미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며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혁파견법은 55살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금형·용접 등 6개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업종, 이른바 뿌리산업에는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뿌리산업에 중·장년층 파견이 허용되면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산업전반에 파견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파견직근로자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노동시장 개편관련 법안인 노동5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절대 불가하지만 나머지 3개 법안은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한꺼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기업, 대기업그룹을 중심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편관련 법안인 노동5법은 1. 근로기준법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2. 고용보험법, 3. 파견근로자보호법(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에 파견 허용 업무 확대), 4.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법안이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사회가 고용불안이 심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다 보니 그저 가급적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뜻일 뿐 비정규직으로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누가 비정규직으로 더 일하겠다고 답하겠는가? 파견근로자법의 경우도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이 법안이 실시된다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에까지 파견 근로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두 법안(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 2년 연장, 비정규직 수의 증가만 양산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도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노동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첫째, 해고조건을 완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라는 사실, 둘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확대시키는 추세라는 사실, 셋째,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업종을 확대시키는 추세라는 사실 등으로 노동유연성이 그 대세적 특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노동법을 개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노동법을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 즉 노동개혁법이 일방적으로 기업, 사용자, 재벌들의 이익과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갑질을 행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지 못하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제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잘 정비하여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진적 노동법이 되도록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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