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 4월13일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기존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선거구 무효)에 놓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단속을 1월8일까지는 잠정 중단하되(1월 1일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더라도 예비후보의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 그 이후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속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선거구획정 안이 2015년 12월31일까지 마련되지 않아 내년 2016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면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해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도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12월30일 오늘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선거구획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8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기로 했고 2016년 1월8일까지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 종료 이후 1월 초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국회를 압박하였다.
선거구획정을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2대 1)을 지키면서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불발은 결국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적 갈등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졸속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시한을 어기고 선거일 직전에 몰려서 처리해 왔던 경험에서 볼 때 여야는 결국 야합으로 기형적인 선거구(게리맨더링)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선거구획정문제는 국민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획정을 위해 그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 정치권에게 머리를 맞대고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문제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들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각 정당은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 공공의 차원이 아닌 각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이념의 덫, 상호 불신, 정치적 이익의 벽에 가로막혀 전혀 자신들의 책무를 수행할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가 없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며 국회선진화법은 국가경영을 위한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를 이끄는 것 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에 그치고 있어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여야는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선거구를 7석 정도 늘리는 쪽으로는 의견을 접근하였지만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에서 당장 선거구획정문제를 비롯하여 쟁점이 되는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남남갈등, 즉 지역, 세대, 계층, 이념 등 고질적인 한국사회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정치권이 이용하고 부추겨 온 심각한 비효율의 사회현상을 만들고 있는 구태적이고 후진적인 정치구조와 그 행태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바로 소선거구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구태의 후진정치인 한국정치를 개혁하고 선진정치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소선거구제도가 우리 한국정치를 비효율의 구태적 후진정치로 전락시킨 원인이라고 할 때 필자는 이를 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의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치권이 선거구제도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한국의 선거제도를 대선거구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필자의 견해는 현재 소선거구제가 전형적인 비효율의 후진정치를 유지시키고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효율적인 선진정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선거에서 소선거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양당제도를 확립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되게 되어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의 단위가 작기 때문에 선거인과 의원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관리와 단속에도 유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수행할 있고 또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한국정치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소선거구제도의 장점 대부분은 사라져 버렸다. 물론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큰 정당에 유리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발생 가능성, 지역이 작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지방적 소인물의 당선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국민의 대표성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단점 등이 있다.
또 정치적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원의 의석의 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정당의 지지도가 바르게 반영되지 않는 등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우리한국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극히 비효율의 구태정치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다섯 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대선거구제는 사표발생을 줄일 수 있고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여 소수자 보호에 유리하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기 때문에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어 국민대표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마다 선거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의 쟁점은 인물중심보다는 정당의 강령, 정책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의 후보자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유권자는 그 정책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정책에 대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여러 명의 후보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정책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거관리의 어려움, 선거비용지출의 과도,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쉽지 않은 단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극히 비효율의 한국정치상황에서는 대선거구제로 개정만이 한국정치의 개혁과 선진정치로의 발전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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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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