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가 칼럼 ] 양심없는 기업경영 이래선 안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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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거래가 투명하게 정리된 회계장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비밀에 쌓인 돈은 공식적인 기업 활동 외에 커미션으로 사용되거나 사리사욕의 대상이 되어 개인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모 르면 범죄도 벌이지 못한다. 아는 만큼 더 많은 비리를 벌일 수 있다. 계열기업을 거느린 재벌기업의 비자금은 개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규모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역외탈세는 물론 가상의 인물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비용을 늘여놓기 일쑤이다.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몇 배나 더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하는 부정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애교수준을 떠난 횡령, 탈세를 벌이는 이유는 그들의 무소불휘의 권력에 기반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 탈법을 일삼는 이유는 제어가 안 되는 과욕 때문이다.
수 천억 원의 비자금을 운영하여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비슷한 금액의 배임과 1000억 원 가량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작년 7월에 구속된 CJ회장에게 징역과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벌기업 회장들이 구속되면 으레 구급차로 이송되고 지병을 이유로 감옥대신 병원에 입원하여 VIP실의 케어를 받는다. 그리곤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벌금이나 보석으로 법망을 빠져나간다.
이번 CJ회장 역시 건강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까?
우 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장수기업이 부족하고 전문 경영인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업주들이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데 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강력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다. 법인기업은 법에 의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워 젊은 날을 다 바친 회사이지만 사주 역시 급여소득자로서 해당 기업을 대표할 뿐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내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이다. 나와 기업의 구분이 확실하면 내 돈과 우리 돈이 동일시되지 못한다. 어떤 기업이든 운영자가 자신의 주머니와 회사의 주머니를 따로 구별하여 운영 관리하는 데가 없다. 그것은 절대적 탐욕이라는 가치관이 절로 우리 주머니가 내주머니가 되게 만들고 그러한 입장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은 미안할 뿐 법적으로 처벌 또는 관리된다는 것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들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비자금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기가 어렵다.
일 반 서민들에게 지치고 찌든 삶에서 그나마 든든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다주는 꽁지돈이라는 쌈짓돈이 명목처럼 회사의 명분에서도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기업입장으로서 제3의 세계 또는 제3의 입장을 관리해야할 업무능력을 가지려면 말 그대로 출처가 정직한 돈이 아닌 뒤에 숨긴 쌈짓돈이 필요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스스로 성과금으로 챙겨가는 것이 거칠고 사나운 우리 기업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통성이자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기업의 리더자로서의 덕목이자 업무능력이다. 이처럼 업무능력과 회사발전력을 하루가 다르게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는 개인의 쌈지 돈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자 재벌총수로서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권위이다.
이 러다 보니 생산성과 인재연구관리에 들어가야 할 수많은 자금이 직접적인 생산능력과 R&D와 관련 없는 활로로 쏙쏙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러고도 회사의 발전은 날이 갈수록 눈부시고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쌈짓돈의 힘이자 권위이다.
대 한민국 기업의 운영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그 수완과 수단 역시 세계 일류기업에서도 흉내 내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이러한 쌈짓돈을 가지고 기업운영과 동시에 개인주머니를 채우느라 하루가24시간이 모자라게 바쁘게 움직이며 애를 쓰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업책임자의 노력은 비단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쌈짓돈을 찾아 바로 세워야할 법률전문가들과 상호 윈윈하고 있으니 절대적인 외로움으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그 렇게 쟁여둔 쌈지 돈이 재수 없게 틀기기라도 하면 법의 정의에 대한 심판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하필 왜! 나야”라는 억울함과 애써 모은 돈의 일부를 추징금 또는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원망 섞이고 빼앗기게 될 자산의 아까움이 서려있는 표정과 제스처로 법원에 입장하곤 한다. 그들의 그러한 감정과 입장에 크게 한몫한 것은 역시 정부와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쌈짓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구형은 세지고 천억 단위가 넘으면 그들의 자금세탁 능력과 타고난 회계솜씨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로 아까운지 형량은 매우 가볍게 내려지거나 국민적 정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집행유예라는 나름의 엄청난 형을 처벌해 댄다.
이 러한 사실에 그나마 진짜 서민대표라고 불리는 피해의식 그득한 소수국회의원들이 몇몇이 발휘한 재벌의 특권이자 강력한 능력인 유전무죄의 수단을 깨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횡령과 배임액이 300억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상정해놓았다. 이에 현재 50억 이상의 횡령배임일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곧 노후보장을 염두해 둔 재판관들과 검찰의 탁월한 판결능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잠정적 고용주이자 고객인 총수의 형량을 대폭 감량하여 집행유예를 선거하고 석방이나 특별사면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고 있는 서민들의 핏발진 원성과 비난은 그리 잦아들지 않았다. 분명 국회와 사회전문가들이 합의로 통한 재벌총수의 기업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내놓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 법원에서는 불문율에 가까운 조례에 불과할 뿐 실용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 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투옥되었을 때 수감 중 형기가 2/3을 채우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받을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쌈짓돈의 사용처가 과연 기업윤리와 제재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상의 부정적이다. 정말로 있는 자들의 불법 부정부패에 대해 법의 심판과 단죄를 하기위해서는 소소한 경제법안 관련 항목들의 개정과 통과가 아니라 그 법을 확실하게 작용하고 야무지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입법 사법부의 강력하고 청렴한 의지와 용기가 제반되어야한다. 선진문화로 도약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기업윤리강령과 글로벌 사회 도덕적 문화의 행태는 유전무죄가 쉽게 허용되는 것은 어쩔 수 가 없다.
사 실 돈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과 지각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발전에 분명한 양면성과 이중성으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다. 진정 일류 기업으로 국내외 사회발전의 공헌과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단 한사람을 위한 기업경영이 아닌 전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은밀한 성장도약의 꿈이 아닌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기업비전과 개인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이상마저 신뢰받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우리기업 모든 경영자는 물론이고 직원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바짝 정신차려야한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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