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가 칼럼 ]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린 기형적 갑을관계의 대한민국!!!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대기업과 대리점 간 갑과 을의 관계이다.
남 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의 공개로 파문이 일었고 녹음이 공개되자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으며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불거졌고 회사측은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영업사원의 사표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 또한 이런 밀어내기를 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대기업 임원이 항공사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한 제빵회사 회장은 호텔직원을 지갑으로 때려 사회적 공분을 산 일도 있었다.
언론에서 다루어진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노예계약이라는 갑을관계의 전부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갑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살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갑 과 을은 원래 계약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갑과 을은 양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대등한 주체이다. 그러나 어느새 이 말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일컫는 말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갑은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을은 그런 갑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낮은 위치의 존재인 것이다.
최 근 잇따르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서 갑을관계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됐고 또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표이다. 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코 대등하지 않는 뿌리 깊은 불평등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번 사건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국사회의 과도한 승자독식 문화가 전근대적인 계급의식과 만나 이런 갑의 횡포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더욱 위험하며 개선의 여지 도한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갑(甲)의 횡포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밀어내기금지의 명문화 요구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라면상무, 빵회장, 폭언 영업사원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는 큰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 히 오늘날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경제영역을 거의 다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에 위치에 있는 소수 특권층의 자성이 필요하다. 돈과 힘을 앞세워 을에게 부당한 대우와 요구를 서슴지 않아온 일부 몰지각한 갑들은 이런 행태를 거듭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할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적 현상과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마이클 센델은 기업을 사자 영세상인을 양에 비유하며 사자와 양을 한 울타리에서 사육하면 사자가 양을 모두 다 잡아먹는다고 하면서 정부는 사자가 양을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센델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어떤 인간사회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존과 상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 모든 영역은 각각 자신의 담당영역에서 공존, 상생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은 그가 공직이라는 자신의 영역에서 공존과 상생의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특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뿐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며 사실 200여 가지가 넘는 특혜와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특권과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책임의식은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남용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회의에 불참해도 금전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 주변을 위한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를 넘어서는 언행 때문이다.
국 민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여야는 지난 18대대선 당시 특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경쟁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특권관련법안 처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야가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의원 특권 관련 법안들은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19대의원들부터 연금 혜택(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폐지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국회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으로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개별의원들의 쪽지예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여럿 제출됐다. 문제는 동료 여야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얼마나 동의해 주느냐이며 이러한 법안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선국면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특권관련법안들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에게 연간 약 8억원의 국비가 든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행 정부 감시라는 1차적 소명감이 행정부공무원들과 관계를 근원적인 갑을 관계를 형성해 왔다. 예산권을 쥐고 휘두르면서 부처 인사에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시끄럽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무원들은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여당과는 주요 정책마다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통과 등의 과정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절대적이다. 그래서인지 국회는 공무원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 댄다.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설명해도 충분한 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불러들인다. 일종의 군기 잡기로 민감한 일이 생길 때면 장차관이나 국장급 이상은 국회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다.
지 역구 민원이 상시대기 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은 봉이다. 논의 단계부터 쏟아지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각종 지역구 민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상임위는 온갖 트집을 잡아 통과를 지연시킨다. 군기잡기의 절정은 국정감사 때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 욕구는 끝이 없다.
국 회의원들에게 목줄을 잡힌 또 다른 대표적인 을은 기업이다. 과거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주요 의원들을 주로 상대했지 이름 없는 초·재선 의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보좌관들의 경우 거물급 보좌관들만 관리해 왔다. 요즘은 계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만나고 상대해야 할 인사들이 크게 늘었다. 정책이 중요시되면서 어느새 부턴가 중진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구와 함께 담당 임직원을 찾는 보좌관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각종 민원이 정비례해 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취 업철은 가장 대표적인 민원 시즌이다. 이력서가 쌓이기 시작한다. 선거를 앞둔 출판기념회 때는 의원들의 책을 사 줘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예술행사를 두고 민원을 하기도 한다. 자신이 후원하는 콘서트의 표를 좀 사달라는 식이다.
의 원들이 특정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다. 큰 건도 있지만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지역구민원을 건설업체에 요구하는 경우다. 민원을 다 들어주지 못할 사정에 놓인 담당자의 입장이 무척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학연이나 지연, 친분관계 등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기업들에게도 국정감사는 피곤한 때로 해당 기업과 정책적 연관성이 큰 정부부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압박해 올 때가 많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총수소환으로 증인채택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의 전형이다.
국 회의원들의 영향력은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서 각종 관변단체 인사에까지 크게 미친다. 여기에 국립대와 산하기관 수장부터 비서까지 인사청탁을 하기도 한다. 여당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장·차관 등을 부르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파워를 우회적으로 보여 주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수족처럼 부리는 모습으로 동료 국회의원들과 주변 보좌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보좌진들의 약점은 고용불안으로 의원의 비상식적인 대우에도 맞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국 회의원들은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교체의 불안과 함께 성희롱, 그리고 보좌진의 월급을 떼어가는 오랜 악습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출근하지도 않는 대학생 딸이나 친척 조카를 보좌진에 등록해 다른 보좌진들을 업무과다에 시달리게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의원이 아이들 방과 후 숙제를 떠맡기기도 하고, 학원 보내는 일까지 시키며 국회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의원들의 책 출간에서 보좌진에게 일을 통째로 맡기는 일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책 파는 일까지 시킨다고 한다. 의원들이 사적으로 보좌진을 부리는 일 중에서 의원의 밥시중, 자녀 대학입시준비, 결혼, 취직 등 집사나 머슴인 정도이다.
지 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몇몇 예에 불과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갑의 입장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밀려서 乙을 위한답시고 甲乙법안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슬플 뿐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울트라 갑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 지금 국회는 갑을관계법안에 대한 문제인식부터 잘못됐으며 우리사회의 기형적인 행태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갑으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행태를 내려놓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상황에서 갑을관계의 개선에 나서야만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위한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본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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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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