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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전쟁망령 쫒는 日극우 정객들

[ 전문가 칼럼 ] 전쟁망령 쫒는 日극우 정객들
 - 죄과를 모르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뉘른베르크 원칙, 교훈 망각한 일본의 우익 정객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와 동경군사재판에서 병력에 속한 자가 전쟁법규를 위반한 자와 병력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포로나 문민에 적대행위를 했거나 간첩과 전시 반역행위 예컨대 이적행위로서 정보제공 물품 혹은 사람을 써서 군용기의 파괴 등을 개인이 행한 경우나 표도(剽盜)를 한자를 [전쟁중죄(戰爭重罪)]로 처벌을 하였다. 여기서 표도(剽盜)란, 개인이 전장에서 돌아다니며 약탈 절도로 죽은 자의 재산 등의 박탈 등을 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 전쟁중죄 외에 새로운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공동모의 자를[평화에 관한 죄]로, 또 일반인에 대한 살상 등 비인도적 행위를[인도(人道)에 대한 죄]로서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해당자를 ‘전쟁 범죄인’으로 해서 처벌했다. 지금까지 ‘전쟁개시’가 범죄로 된다든가 개시 자를 개인으로서 국제적 재판에서 처벌된 일이 없었다. 새로운 전쟁개념이 새로 성립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전쟁범죄개념으로 1945년11월~1946년10월1일까지 뉘른베르크 600호 법정에서는 NAZI독일의 A급 전범24명이 심판대에 섰고 이중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동경에서 개정된“극동 군사재판”에서는 1948년11월12일 A급 전범7명이 사형선고 되었다.

 

이 재판에 관해서 재판소가 전승국만으로 재판관이 구성된 점, 전승국 측의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소취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해서 많은 의의(疑義)가 있었다. 특히 개전시 침략전쟁의 개시가 국제법상의 범죄이었느냐! 정부구성원 개인이 처벌을 인정하는 실정국제법이 실재해서 있었느냐(不遡及의 原則 罪刑法定主義)에 관해서 연합국간에도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뉘른베르크재판이나 동경재판소 조례는 판결에 포함된 제 원칙에 대해서 동의가 얻어져 이후 이 법원칙은 그러한 나라에 구속하게 되었다.

 

국제연합 총회도 1946년12월11일의 결의[(95(1))에서 이 뉘른베르크의 제 원칙을 승인하고 있다. 오늘 이 뉘른베르크 원칙을 말하는 것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과 국가책임은 접어 둔 채 수상을 비롯하여 오사카 시장 및 전 동경도지사 등이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는 식의 망언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 극우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며 역사의 과오를 저질러 보이겠다는 식의 막가는 망언은 세계평화에 먹구름을 끼치며 일본이 무지한 전쟁으로 달려가는 형세라 이에 관한 것이 연상되어 공부하는 셈치고 제2차 대전 후의 두 재판에 관해서 붓을 들게 되었다.

 

 

뉘른베르크재판과 동경군사재판에서 새 전쟁범죄 개념 나오다

 

전후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동경 군사재판에서 새로운 전쟁범죄 개념이 나왔다. 이 전쟁범죄는 국제범죄로서 이미 말한 개인에 의한 전쟁범죄와 집단살해죄 및 국가에 의한 침략 전쟁이다. 개인에 의한 국제범죄로서 들고 있는 전쟁범죄에는 상술한 대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人道)에 대란 죄’ 및 통례의 ‘전쟁범죄’ 3개이다.

 

뉘른베르크재판은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4주간에서 채결된 ‘구주추축국 중요전쟁범죄인(歐州樞軸國 重要戰爭犯罪人) 소추(訴追) 및 처벌에 관한 협정’과 ‘동부속국제군사재판소조례’에 의해서 독일주요전범의 재판이다.

 

위 협정은 특정의 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범죄를 수행한 전쟁범죄인을 재판에 회부한 것을 말한다. 주요한 전쟁범죄인의 심리를 규정하고 있었다. 동 조례에서 재판에 회부된 범죄는 상기 (1)평화에 관한 죄, (2)전쟁법규 위반의 죄, (3)인도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피고는 24인으로 공판은 1945년 11월 20일부터 개시하여 판결은 1946년 9월 30일과 10월 1일 2일간에 걸쳐서 행해졌다.

 

재판중의 사망자 2인을 제외한 22인의 판결은 교수형 12인, 종신형 3인, 금고 20년 2인, 금고 15년 1인, 금고 10년 1인, 무죄 3인이었다. 형은 1946년 10월 16일 뉘른베르크 형장에서 집행되었으나 헤르만 괴링은 형 집행 전날 옥창 내에서 음독자살했다.

 

한편 동경군사재판은 1946년 1월 19일 일본에 있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은 뉘른베르크원칙이 나온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설립에 관한 특별선언’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를 발표하여 재판소의 구성, 재판소의 관할, 재판절차 등을 명백히 하였다. 거기에 의하면 재판소의 관할은 ‘평화에 대한 죄’ 통례의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셋으로 뉘른베르크원칙을 적용, 여기서 A급 전범 즉, 태평양전쟁을 계획해서 실행한 주요책임자가 이 극동국제재판소에서 재판된 것이 소위 동경극동재판이라는 것이다.

 

1946년 4월 29일에 동경재판의 공판이 개시되어 2년7개월간 심리 후 1948년11월에 판결이 전원 유죄로 교수형의 판결을 받은 7인( 東條英機, 廣田弘毅, 土肥原賢二, 板垣征四郞, 木村兵太郞, 武藤章, 松井石根)은 1948년 12월23일 동경의 도시마(豊島區) 수가모(巢鴨)구치소에서 수상을 지냈던 도죠 히데기(東條英機)를 비롯해서 위의 7인이 처형되었다.

 

뉘른베르크재판관은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소련,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의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판에서는 전반적으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법규위반죄, 인도에 대한 죄가 다루어졌으나 동경재판에서는 주로 평화에 대한 죄가 다뤄졌다. 동경재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결은 뉘른베르크 원칙을 원용했다.

 

 

시효 없이 처벌되는 새로운 법 개념 확립

 

이 재판은 제2차 대전 전까지는 전쟁범죄는 통례의 전쟁범죄뿐이었으며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제2차 대전 후 새로운 범죄개념으로서 뉘른베르크와 동경재판에 적용된 것이다.

 

제2차 대전 전에는 전쟁은 국가의 행위이며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었다.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은 국가 간의 현상이며 그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으로서 그 국가의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새로운 법 개념으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전쟁범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인도에 관한 죄’에 관해서는 뉘른베르크와 동경재판 외에 아이히만(Adolp Eichmann(1905~62)사건이 있다. 이것은 1960년 5월12일 아르헨티나의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에서 NAZI 친위대 대령으로서 NAZI 비밀경찰의 유대인 과장이었던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의 손에 의해 체포되어 이스라엘에 송환되어 제판을 한 사건이다. 제2차 대전 중 NAZI가 행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학살을 지휘한 책임을 ‘NAZI 및 NAZI협력자 처벌법’에 의하여 그를 처형했던 것이다.

 

이 아이히만 재판은 1961년 4월부터 행해져 1961년 12월15일 아이히만은 ‘유대인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3개의 범죄이유로 사형의 판결을 받고 1962년 5월31일 데루비아 교외의 람무레 교도소에서 아이히만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것은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단호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지금 아베신조나 하시모도 도루의 행태는 바로 ‘전쟁범죄’에 준하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인권은 ‘인류보편의 진리’임에도 인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사람을 살육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만행을 고조시키고 있는 오만함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의 억울한 인권을 마구 짓밟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가 하늘에 닿고 있다. 야만을 찬양하는 자가 일국의 수상이라니 일본의 양식도 문제려니와 지도급에 있는 자가 ‘인도에 대한 범죄행위’로 가는 수순을 밟는 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피 할 수 없음은 물론 일본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그들의 행태는 개인에 의한 ‘집단살해 죄’에 가깝다. 개인에 의한 ‘집단살해 죄’는 NAZI에 의한 유대인 학살에 관련해서 성립한“집단살해 죄’의 방지에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일명, Genocide조약)에 말하는 죄인 것이다. 이 조약은 1948년 12월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1951년 1월12일 발효하고 있다. 일본도 이에 가입하고 있는 조약이다.

 

 

양식이 있는 문명국 “정치인이 되라!”

 

이 조약은 집단살해가 ‘국제법상 범죄“라고 해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살해란, 조약체약국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집단구성원을 죽이든가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공동모의하든가 교사한 자는 처벌된다. 미수의 경우도 처벌된다.

 

또, 이러한 행위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 책임 있는 통치자이건, 공무원이건, 또한 개인이던 간에 처벌된다. 지금 일본의 수상 등이 “침략이 없었다.” “위안부의 강제모집이 없었다.” 하물며 이시하라신타로는 “침략이라고 하면 자학이다.”등 미친 소리를 하는 일본의 무지한 망언은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는 문명세계에 있어서 죄악으로 인정된 국제법상의 범죄.(조약 제1조)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꼴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아를 침략하고서도 침략이 아니라하고,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들은 과연 문명국의 인간인지 소 돼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지금 일본 수상과 지방수령들이 광란의 망언경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연민의 동정이 간다. 분명한 것은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았으면 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좀 더 현명하고 위대한 정치를 위해서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세계의 평화와 인도적 인간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올바른 정치를 제대로 하여 아세아의 평화와 인류공동의 번영 발전에 이웃나라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류의 보편적 진리인 인권을 소중히 하는 정치인이 되어 아세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해 진다. 바라건대 통상적 전쟁범죄와 같은 교활한 망언과 평화를 저해하는 말말과 일본에 희생된 아세아 사람들과 세계인에게 겸허히 사죄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이에 반하는 망언은 이제 그만 끝내고 일본을 위해서도 자중자애 하시기를 바라진다. 또다시 인류의 비극을 자초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 전 아세아인과 세계인들은 무지한 망언을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랑이 넘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것이다.

 

이을형 박사(전 숭실대법대교수, 본지 고문)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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