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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종교인과세문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답해야 한다!

[ 전문가 칼럼 ] 종교인과세문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답해야 한다!


장헌일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행정학 박사]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과 11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함으로써 목회자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납세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 했으며 2012년 3월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이후부터 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다급하게 정부가 종교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세법개정안과 시행령을 발표하자 종교계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기재위(‘13년 말 조세소위 논의)에서 종교인 과세관련 정부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기독교연합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몇몇 단체를 만난 뒤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종교계와 비종교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 내부역시 찬반 등 반목과 함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세법개정안은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종교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어 처음에는 종교인 소득을 하위법에 규정 했다가 법체계가 맞지 않아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여 규정하는가 하면 현행 개정안에는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부여 하여 세무조사 등 정부가 종교를 간섭할 소지가 높아 종교탄압으로 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등 정부 역시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 되는 경향이 있다.

 

목회자의 납세 실시에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는 찬반 및 신중론 등 다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더 강하다. 비판의 출발점은 목회자 소득의 성격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목회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조세 형평성은 실현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해도 안된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인과세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신학자와 전문가를 비롯 관계기관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 해야한다.

 

절대로 2015년 시행 기간을 미리 결정하고 강행 할 것이 아니라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성직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명분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종교적 신념에 국가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의 ‘종교적 양심’측면 역시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종교계 내에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정부나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종교계가 종교인납세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안이 준비되는 동안 한국교회는 우선 자발적 납세 운동을 범교단적으로 전개하는 등 기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공공신학에 근거한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한국교회의 바른 모습을 위해서라도 종교인과세문제에 대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급히 더 깊은 논의가 광범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글 : 장헌일 장로

명지대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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