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21세기 정당해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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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가 시대착오적인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 도태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개입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음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은 여권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에서는 종북 연계 세력, 국가권력서 정리할 필요를 주장하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에서는 종북 두둔 아니라 민주주의 지키기를 주장하며 맞서는 등 대한민국을 이념적 대립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속으로 함몰시키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냉전시대가 끝난 지 25년이나 지난 2014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이념과 체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주체사상이라는 이념과 세습의 왕조체제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빈국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극히 소수가 북한을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왜곡된 이념과 체제의 비정상의 가난한 북한을 지지하고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포섭한 간첩이거나 간첩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비정상의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는 우리 국민에게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서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력을 잡았던 집권세력들이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이념과 체제의 대립으로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이를 비판하고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집권세력들은 다시 남북대치상황을 이용해서 이들을 종북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덮어씌운 것이다.
왜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에 대해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결사체인 정당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흥하고 망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이미 국민들은 언론보도와 정부발표를 통해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정당해산은 국민 선택에 맡겨야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소멸과 생성을 반복해왔다. 아직 진보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2000년 4·13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인 전국 단위 득표율(2%)에 못 미치는 1.18%의 득표율로 해산됐다가 4년 뒤 원내에 진입했다. 통합진보당도 2012년 당내 비례후보 경선 부정, 이석기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급격하게 당세가 축소되었다. 진보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515명의 후보를 냈지만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4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4년 전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킨 결과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결과였다. 2012년 이후 벌어진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한데도 굳이 국가가 나서서 정당의 생살여탈권을 쥔 행위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반할뿐만 아니라 권력유착이고 횡포이며 오히려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심판으로 정리되었을 이들 세력들을 결집시킨 명분을 주고 실제로 세력결집을 켰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다른 진보적 세력들조차 정부개입으로 통진당의 이념과 정치행태에 대한 비판을 접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았다는 측면에서 진보진영이 토론을 통해 건강하게 발전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여론조사에 문제점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헌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 지와 상관없이 국민 속으로 녹아 들지 못하고 진보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의 외면이라는 현실정치에 실패한 것은 분명히 통진당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정당해산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 위협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수단으로서 사용돼야 하는데 헌재가 중세 종교재판의 대심문관처럼 비뚤어진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에서 볼 때 독일, 스페인 등 정당해산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 사례에서 정권차원에서 통합진보당 재건을 막는다는 것을 빌미로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개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결국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진보적 목소리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국가보안법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입증 없이 이석기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항소심에서 내란선동이 인정됐을 뿐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았고 RO(혁명조직)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검찰도 입증하지 못한 사안을 헌재가 직권조사해 판단한 꼴이 됐다.
또한 진보당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보당의 주축이라는 자주파가 현재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사실조사와 증거에 기초한 증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 일종의 인상재판을 했다는 사실이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정당해산에 해당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데 헌재가 RO(혁명조직)사건 수사기록 에서 무장투쟁과 공산주의 혁명을 내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해악과 구체적인 위험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정당해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그 어떤 경우도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와 국민 위에 굴림 해서는 안되며 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갖는 의미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합진보당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이념의 다양성으로 건전한 정책경쟁을 이끌고 협상과 타협의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남남갈등, 남북한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 심각한 불평등 개선과 노동자 권리증대, 복지의 확충, 자영업자의 권리보장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건전한 진보정당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정당해산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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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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