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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CJ사태와 조세피난처문제를 바라보며…

[ 전문가 칼럼 ] CJ사태와 조세피난처문제를 바라보며…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뉴스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재벌들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기업)를 만든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고 소문만이 무성했던 재벌과 대기업들의 불법적 탈세와 해외재산은익의 문제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특히 경기침체로 힘든 요즘 국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2012년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인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돈이 무려 7,790억달러(원화로 약 857조원)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라고 보도했을 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 늘날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영역에 대기업이 다 잠식을 해서 사실 자영업자들은 마땅히 서 있을 자리가 없는 대기업편중의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힘있는 국가의 공공기관마저 재벌들 편에 서서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선진국가를 얘기할 수 있는지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다.

 

최 근 CJ그룹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세운 대기업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문제해결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대기업들은 대외적으로 수출입이 보편화된 오늘날 통상적으로 영업전략 등을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단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를 세금탈루 및 해외재산은익 등으로 확대해석하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서 해외법인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면 필자도 동의할 수 있고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대기업과 재벌들이 정경유착과 특혜의 경영을 해왔으며 부동산투기,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면서 갑의 횡포로 폭리를 취하는 탐욕의 재벌공화국을 만들어 군림해 왔다.

 

또 한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부유층이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세금을 피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달러에서 최대 32조달러에 이른다고 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전 세계 슈퍼리치(최상위 부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미국(15조648억 달러)과 일본(5조8553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특 히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7790억 달러(888조원)로 중국(1조 1890억달러)과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세금·금융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영국 의회 내에 독립기구로 설립돼 탈세·조세제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 사를 진행한 맥킨지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헨리는 은닉한 자산은 주로 (자산관리 전문인) 프라이빗 뱅킹(PB)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나 케이먼군도 등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임스 헨리는 이 보고서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포함해 광범위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금 은닉을 돕는 대표적 PB기관으로 스위스의 UBS,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등을 꼽았다. 이들 3개 기관을 포함한 10대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한 개인고객자산(2010년 기준)은 6조2,800억 달러로 5년 전의 2조4,000억 달러 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이 들은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십분 활용한 결과이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1970년대 이후 빠져나간 해외은닉자산은 해외부채를 갚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규모라고 한다. 특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서 빠져나가는 자산이 많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우 자산은 소수에 편중된 반면 부채는 일반 국민이 모두 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 고서는 또 세계 인구의 0.001%에 불과한 9만여 명이 10조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서 개인 간 빈부격차가 공식통계보다 훨씬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아직도 부(富)가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 내려가는 낙수효과(trickle down)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런 사실을 통해 대기업이나 전경련 관계자 등이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영업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 등이 현지에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영업전략을 위한 수단이 일반적인 탈세로 매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경영전략과 경영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CJ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언행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는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검장이 당시 전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최 전 지검장이 수사상황을 물으면서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 전 지검장은 MB정권 당시 승승장구 했던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 히 지난해 10월 MB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지검장은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전 지검장의 발언은 대통령 일가의 범죄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었다는 실토로 해석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2013년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최 전 지검장은 2012년 주식배당 소득 등으로 약 20억원 가량의 재산이 늘어나 총 재산이 120억원을 기록하는 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직자의 갑작스런 재산증가를 개인적 재테크의 귀재로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필 자는 그를 전형적인 정치검사이며 부패한 검사의 전형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검사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된 국가작용을 하는 기관인 검찰청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유지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기타 다른 법령으로 정한 권한을 담당한다(검찰청법 제4조)는 등 그 권한이 중요하고 크며 그 책무 또한 크고 중요한 것이다.

 

이 런 책무를 해야 할 검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직접 나서서 동료 검사들의 책무까지 방해하여 탈법자를 돕는 것이 이 나라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의 행태에서 국민이 받는 충격과 실망은 어찌할 것이며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여 기서 도(道)란 높을수록 더욱 편하지만 권세는 높을수록 더욱 위태롭다.(도고익안 道高益安, 세고익위 勢高益危)는 글귀가 생각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아는 멋진 국가공직자, 높은 자리는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참다운 국가공직자, 사회 및 국가의 리더가 그리운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 번 사태를 통해 더 이상 불법, 탈법의 조세피난과 해외은익재산축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강화하고 전(全)세계 조세피난처가 20곳이 넘는 만큼 국제공조를 강화해 각종 회계,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역외탈세에 응당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불법, 탈법으로 조세피난과 해외은익재산축적이 대규모적으로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기관공직자의 묵인이나 방조, 공조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고위직 국가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할 참다운 공직자를 선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구축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경제 및 공직시스템이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적합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와 정부는 잘못을 바로 잡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해 본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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