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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내달 30일까지 신청 가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내달 30일까지 신청 가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받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증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크게 세 가지로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한 등록 권리의 4년~6년차 등록료 납부시 2016년 229일까지 등록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이다.

 

정부지원사업에는 특허청 지원사업(민간 IP-R&D 전략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등이 있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11월30일까지 수시로 받고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직무발명보상제도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파견되어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도입 및 제도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은 올해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2848 / E-mail: 2845@kipa.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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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