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 단합 23개사 과징금 총 1,8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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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 22개 건설사는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또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 등 21개 사는 2009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던 12개 사와 신규로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한 회사 중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태영건설, 신한 등 4개 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 수급체로 구성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 업체의 투찰율을 80% ~ 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아울러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 업체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하여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현대건설 등 22개 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순차로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0건에 22개 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2009년 이전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던 기존 12개 사와 나머지 10개 사를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추첨권한과 지분 비율을 다르게 결정했다.
또 먼저 수주한 업체는 22개 사 모두가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으며,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 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했다.
각 입찰별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 낙찰 예정 업체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참여사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이들은 투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하여 가격 경쟁 요인을 담합을 통해 제거했다.
그리고 2010년 8월 10일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여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1,959억 100만 원)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한 금호산업에 4억 600만 원, 대림산업 55억 3,100만 원, 대보건설 50억 5,400만 원, 대우건설 57억 5,300만 원, 대한송유관공사 36억 1,200만 원, 두산중공업 62억 5,500만 원, 삼보종합건설 69억 4,500만 원, 삼성물산 292억 5,900만 원, 삼환기업 7억 4,500만 원, 신한 55억 6,900만 원, 에스케이건설 69억 6,800만 원, 지에스건설 61억 4,100만 원, 태영건설 54억 1,400만 원, 포스코엔지니어링 59억 1,200만 원, 풍림산업 5억 6,600만 원, 한양 315억 500만 원, 한화건설 57억 8,500만 원, 현대건설 362억 6,300만 원, 현대중공업 69억 2,900만 원 등 총 1,746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한 대우건설에게도 23억 9,300만 원, 에스케이건설 23억 9,300만 원, 현대산업개발 32억 9,100만 원 등 총 80억 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수도권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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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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