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수협 중앙회장 수협법 개정의사 밝혀”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 회장 권한 강화 위한 수협법 개정 시사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이 회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6일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협의 사업구조개편 등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회장이 사업부문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중앙회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김 회장에게 ‘수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위 변경을 원하는지’ 질문했고, 수협이 6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수협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권한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 겸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의료지원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문화단체와의 교류 협력,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회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역대 회장들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분을 받자 2010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업무집행과 인사권 등 실질 권한에서 수협 중앙회장의 역할이 배제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제 24대 수협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수협을 자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수협 개혁’을 표방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수협 이외에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중앙회장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됐다”며 “회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 중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한 수협, 일하는 수협을 위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회장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 황 의원의 ‘중앙회장이 비상근 명예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수협이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거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회장 자리가 비상임 명예직이 되었든 상임직이 되었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어업이 선출한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합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답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문선 기자 mytao@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 단합 23개사 과징금 총 1,826억원 부과 (0) | 2015.05.07 |
---|---|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 (0) | 2015.05.07 |
서울시 도봉구, 찾아가는 식중독예방 위생진단 서비스 실시 (0) | 2015.05.07 |
경기도, 가뭄 장기화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 단속 (0) | 2015.05.04 |
권철현 전 주일대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 특강 (0) | 201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