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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소방관의 처우와 안전은 어느 수준인가

[칼럼] 소방관의 처우와 안전은 어느 수준인가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소방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영웅시되기도 하고 장래 ‘되고 싶은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엄청난 불구덩이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네를 등에 업고 나오기도 하고, 연기에 숨이 막힌 어린이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TV에 비치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갈채를 보냈으니 영웅이 되고도 남는다.

 

소방관의 기본업무는 화재 발생 시 진화작업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로 생각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그 업무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꼭 그런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만 아파트 열쇄를 열어주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쏘이기만 하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토종벌이 처마 밑에 집을 지었을 때엔 이를 제거하는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등산을 하다가 자칫 부상을 입거나 바위에서 미끄러졌을 때 꼼짝 못하게 된 사람을 엎고 내려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헬기를 동원하여 병원으로 직송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모두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일이어서 소방관들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긴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출동해보면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도 119긴급호송차에 편하게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119대원을 구타하는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CCTV를 통하여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크게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를 구해주려는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그렇다고 소방관이 맞대응할 수는 없다. 못 때리게 막는 수밖에 뾰쪽한 수가 없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장을 지낸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실태를 샅샅이 밝혀 경종을 울린다. 우선 소방관의 처우에 관한 문제다. 소방관은 경찰관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가 있는 등 일반인들의 눈에는 경찰과 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대별된다.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소방관의 99%는 지방공무원이다. 이 차이는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 요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주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가직으로 떠넘기면 될게 아니냐하겠지만 여기에 미묘한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숫자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다. 인구비례에 따른 교부세도 인구 숫자에 따른다. 공무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는데 이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 지자체장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의 사용권이 축소되어 지방분권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극력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분권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는 결국 소방분야 공무원들의 눈물만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는 2016년 7월 발의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법,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 나와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해 9월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이기환은 “오죽하면 우리는 사고현장에서 죽었을 때에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헛웃음 나오는 푸념을 하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두 번씩은 모두 119신세를 진 일이 있다.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불을 꺼준 소방관이 없었다면 크게 번져 내 집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집에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맨 먼저 부르는 곳이 소방서 아닌가.

 

등산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고를 만나면 119신고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데 필자도 10여 년 전에 전북 김제에 있는 모악산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고 잠시 기절만 했다가 깨어났지만 옆구리 통증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다. 친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즉시 119신고를 했고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119와 국립공원 측에서 5명이 올라왔으나 들것으로는 옮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소방관 등에 업혀 내려갔다. 팔자에 없는 신세를 지고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집으로 왔다. 쉽게 회복되어 현지 소방서를 찾아 식사대접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아예 손사래를 치는 통에 인근에서 구입한 케이크로 그들의 노고에 만분의 일이나마 대접하는 흉내를 낼 수 있었다.

 

소방서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긴급유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소방서가 없는곳도 많다, 소방서를 건립하려고 하지만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명목은 ‘지역발전 저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곧 ‘집값 하락’과 이성동의어(異聲同義語)다. 소방서가 있으면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것 때문에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직 봉사와 희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소방관의 애로점을 과감히 풀어주는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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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