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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칼럼 ] 이재용은 끝까지 재벌권력에 기대어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 칼럼 ] 이재용은 끝까지 재벌권력에 기대어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7년 3월 10일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한 국회 대통령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는 판결로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2017년 3월 9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측에 400억 원대 뇌물을 주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49·구속기소)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의 효력에 대해서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보도도 언론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측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법원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무고한 국민인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필자는 물론 양식 있는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1%의 기득권, 특권층의 실질적인 갑질행태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실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재벌총수를 벌하면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이 간다는 이유로 재벌에 얼마나 관대했던 것인가?

 

사실 정부는 대기업,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재벌정책과 재벌 편에서 재벌을 위한 국가정책을 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이재용부회장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주었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국민연금에 수 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이에 관여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태라는 사실에 아직도 삼성공화국이라는 재벌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용측의 주장이 곧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재벌권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과한 믿음에서 온 것으로 생각한다. 촛불시민혁명 이전까지는 정부가 그리고 관료가 재벌의 편이었기에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재벌도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며 정경유착과 특혜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경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과 양심을 갖기를 충고하고자 한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법적으로 책임지는 태도와 자세도 가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부회장 변호인은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재용부회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범죄혐의도 모두 부인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특히 특검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위법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에 관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서류 등은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는 등 방어권행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산재해 있다며 적절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번 공소사실과 무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이 언급된 점,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의 독대자리에서 오간 대화내용이 박근혜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된 점, 이재용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나온 특검팀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파견검사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공소유지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검사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특검직무에 공소유지업무가 포함된 만큼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재 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이 30여 명인데 이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특검과 특검보 등이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검사파견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재용부회장측이 범죄부인에 더해 공소장공격카드, 특검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행태까지 보인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인 것이다. 이재용부회장에게 제기된 뇌물공여의 3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재용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죄를 중심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혐의이다.

 

둘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이다.

 

셋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이다.

 

최순실과 장시호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이 뇌물공여혐의의 핵심으로 뇌물공여죄의 인정유무에 따라 나머지 혐의들의 향배도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뇌물공여죄의 취지는 매우 간단한 것이며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사람을 벌한다는 의미의 혐의이다. 특검은 2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등을 기소했으며 이재용부회장만 구속기소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된 상태이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대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과연 박근혜전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겠는가, 비선실세 최순실과 장시호에게 뇌물을 줬다면 제삼자 뇌물제공으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에 대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관련혐의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했는데 이와 같이 검찰과 특검 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의 정당성 유무와 제삼자 뇌물제공의 연결고리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제일모직에 큰 비중을 두며 합병을 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은 컸고 삼성물산의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던 것이다.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과 영재센터 등의 실소유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며 최순실과 장시호가 서로 실소유주라며 떠넘기고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전경련, 대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은 한결 같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며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론 다툼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물론 탄핵되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가 임박하였기에 과거처럼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측이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나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돈과 권력에 의한 다양한 범죄행위(횡령, 탈세, 비자금,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결코 재벌그룹에게 국민이 호의적이지도 관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은 이재용 부회장측이 스스로 잘못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인정하고 죄 값을 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다른 재벌그룹에게 반면교사로써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 그리고 진정한 법치주의에 대한 실현이라는 기대와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과 혜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보답으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을 지는 당당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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