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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한반도 용어에 대한 유감

[칼럼] 한반도 용어에 대한 유감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컴퓨터가 등장 하면서 소통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말에서 글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하는데 수단의 변경만이 아닌 속도의 변화이다. 말로서의 소통은 반드시 만나야만 가능 했으나 전화가 등장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글을 통한 소통은 편지와 전보에서 인터넷 발달로 채팅이 문화가 대표적이다. 이 역시 실시간이다. 대면 없이 음성도 아닌 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편안함이 있어 그런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쓰다 보니 언어유희가 만들어지고 줄인 말이 보편화 되어가는 세상이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c)시사타임즈

그러나 언어의 변화, 단어의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 되다 하여도 지켜야 할 단어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등은 여전히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글에서는 존재 한다고 믿는다. 굴곡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영어에 대한 저항감은 별로 없지만 일제가 남겨놓은 일본식 단어들에 대하여는 아주 민감한 편이다. 바로 대표적인 단어가 ‘한반도’이다.

 

‘한’사상과 조선반도

 

‘한’사상은 대일광명(大一光明)을 뜻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크다(대전을 한밭), 하나, 정(正)(정오, 자정), ‘시(始)·원(元)’, ‘광(廣)’, ‘최(最)·극(極)’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다 보니 접두어로 많아 쓰여 한민족, 한사상, 한반도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반도라는 말이 문제이다. 반도라는 말의 뜻은 육지 또는 대륙으로부터 돌출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인데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반도국가가 아니다. 반도국가가 아닌데 한반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강역사를 따져보면 우리는 대륙 국가이다. 국가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국가체계를 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기준으로 남북 간 활동무대로 하여 역사를 만들어왔다. 당연히 대륙민족인데, 해양국가인 일본이 대륙을 바라보다보니 돌출된 부분만을 가지고 반도라는 용어를 썼으며 ‘조선반도’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반도의 강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조선반도란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반도라 했다. 이는 동의 할 수 없는 바 이다. 왜냐면 이미 그 이전에 청과 조선은 1627년 강도회맹에서 양국이 ‘유조변책’을 국경으로 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 청의 강압에 못 이겨 백두산정계비를 세운적도 있으나 이것은 비석으로 양국의 조약이 아니다. 그 이후 일본이 청나라와 조선의 허락 없이 조선패싱을 하고 간도협약을 체결 하였는데 바로 협약의 선이 압록과 두만강이다.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의 경계는 간도협약라인인 것이다. 이 시기에 청나라에서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위탁하여 제작한 지도를 보면 압록, 두만강 라인이 아닌 간도지방을 포함한 국경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청과 맺은 압록, 두만강의 경계를 한반도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도 국가도 아니고 압록, 두만강의 경계는 더욱 아니다.

 

한반도 용어의 유래

 

일제강점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조선반도라는 용어를 쓰다가 1948년 제헌국회가 열리면서 헌법을 제정하는데 헌법 제3조에 영토규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데서 공식적으로 한반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사실 조선 후기의 지도에는 압록과 두만이 아닌 그 북쪽에 까지 우리 영토였는데 당빌 지도 등에서 경계를 만든 것을 ‘레지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제헌국회에서 그 누구도 강제 하지 않았는데 한반도를 압록과 두만으로 결정 지었던 것이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 유진오 박사가 만든 초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다. 그러나 1919년 9월 11일 선포 된 임시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지금의 헌법보다 훨씬 발전된 영토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반도’를 토의 하다가 장병만 의원이 ‘조선반도’를 ‘한반도’로 하자고 하여 ‘한반도’라는 용어가 정립 된 것이다.

 

한반도를 ‘대한국토’로 제안

 

현재 한반도는 압록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이 선은 영토학적 측면서 보면 간도협약선이다. 영토와 국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간도협약 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토에 해당한다. 휴전선 까지가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영토이고, 압록과 두만강 까지는 국토에 해당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역사적 근거도 없고 민족정서에도 맞지 않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는 ‘대한국토’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의 북한 땅은 영토는 아니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국토이다. 그래서 지적학적, 법률적 국토의 범위가 옳기 때문에 국토라고 해야 하며 앞에 대한을 붙여 ‘대한국토’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분들이 필자에게 조언하기를 ‘대한 땅’ ‘대한강역’ 등을 추천했으나 의미상 대한의 땅과 강역은 정확하게 압록과 두만강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유조변책선이 있고 잠재적영토관에 의한 북방의 고토가 있으며 남으로는 대마도가 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되고 지리적으로 합당한 용어가 바로 ‘대한국토’인 것이다.

 

앞으로 일제가 남긴 ‘한반도’라는 용어 대신 헌법과 지적학적으로 합당한 ‘대한국토’라는 용어를 시용하기 바란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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