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판결문 전면 게재(1)…8:7로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8월7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 이하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와 관련한 재판에서 8:7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명성교회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자 일반 언론은 물론 세습반대 진영에서 판결 전에도 그러했지만 판결 후에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목회 세습’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김동호 목사(높은뜻 연합선교회 대표)는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손을 든 8명의 재판국원들을 조폭으로 비유하여 비판했고, 명성교회 교인들을 강도라며 막말을 해댔다<관련기사 : “김동호 목사,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막말 퍼부어…명성교회 관련 조폭·강도 등 용어 사용”>.
어느 분은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재판을 ‘엉터리 판결’이라고 혹평하면서 “9월 총회에서 쓰나미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그만큼 목회세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재판에 임한 15명의 총회재판국원들이 받았을 심적 부담감은 가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와 교계의 시선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목회세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명성교회에 유리한 판결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원 15명 중에서 8명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비밀투표에서 말이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7명에서 6명의 국원들이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국장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는 재판의 무기명비밀투표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원으로서의 도의적 태도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다. 그런데도 여론은 이들을 영웅시하고 있다. 목회세습을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과연 하나님도 이 행위를 인정하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명성교회 판결이 정말 ‘엉터리 재판’일까. <시사타임즈>가 명성교회 판결문을 입수,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그러나 내용 모두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이유는 첫째, 역사의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이며 둘째,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이후 재판 자체에 대한 폄하가 없기를 바라서다.
◆ 명성교회 재판의 사건 당사자와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명성교회 재판은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관한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訴)이다.
따라서 이 사건(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호)의 원고는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외 13인이고, 피고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치리회장)과 전노회장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24일 09:00 경.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하였다. 재적회원 451명 중 300명이 참석하여 개회성수가 충족되었고, 서기 김용석 목사가 회원 점명을 마치고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개회를 선언함으로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 이후 노회 회의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되었다가 13:00 경에 다시 속회되어, 오랜 시간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다가 16:21 경. 정회되었고, 16:58 경에 다시 속회(속회 당시 노회원 출석인원 244명)되었다.
당시 고대근 노회장은 속회 후, 상당수의 노회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제는 더 이상 토론을 멈추고, 승계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고 김충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 진행을 지시하였다.(총대 출석인원 244명)
3.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한 노회원들은 김수원 목사를 추종하는 노회원들(노회원 65명)이 우르르 회의장을 빠져 나가 회의장 입구 로비에서 집단시위 및 항의를 하였다. 그 후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노회원들의 173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원고1 김수원 노회장 승계여부에 대한 표결결과는 반대 138명, 찬성 3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다.
4. 이 후에 노회장 선거와 부노회장 선거, 노회서기 등 기타 임원선거를 마친 후, 노회서기 김용석 목사가 추가 안건 8건으로 접수되었다고 보고하고, 헌의위원장 김동흠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석상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정치부로 보낸다고 보고를 마치고, 부서 모임인 정치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 심의를 마치고 노회석상에서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가 적법하게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허락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이하“세습”이라 칭한다.)을 금지한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음에도 명성교회는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였고,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결의는 정족수 미달의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피고 최관섭 신임 노회장이 주관한 절차로서 역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안건 상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 피고의 답변요지
1. 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위임(담임)목사직 대물림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뒤에서 보듯이 그 적용·시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거니와, 더욱이 아래에서 보듯이 애당초 이 사건 결의에는 위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한다.
<2014. 12.8. 개정안과 신설 개정된 헌법(제99회기)>
개정안 | 개정법(현행) |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당초 개정안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신설하면서“현재 재임 중인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가 사임 또는 은퇴하는 경우”(제1항, 제2항)뿐만 아니라,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제3항)에도 제1항, 제2항과 동일하게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제3항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법 개정의 경위와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3)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 정치원리, 기본권 조항과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다거나 그것에 위배·충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도 같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5) 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은“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위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해당 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헌법해석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개정(각주1.위 조항이 중지 없이 계속 적용 시행될 경우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되는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위배 및 기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어 사실상 헌법(헌법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국가의 식품안전처가 어떤 식품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요소(독성)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했음에도 그 식품을 계속 제조하고 판매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몸에 해로운 식품을 계속 먹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나아가 지교회 정관과 배치되는 헌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교회에서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고, 헌법 정치 제2편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서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원은 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예장통합교단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어서 교회는 사회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 규범인 명성교회 정관에 따라 조직·운영될 뿐이며, 설령 교단 헌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자치 규범인 명성교회 정관에 편입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2. 의사정족수 미달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동남노회는 2017.10.24. 09:00 서울 송파구 마천로 61바길 31-1 소재 마천세계로 교회당에서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재적 451명 중 300명 출석, 목사 총대 및 장로 총대 각 과반수 출석)하였습니다. 이 후 임원선출 문제(각주2. 노회장 선출에 대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되는 지 여부 때문에 오전 오후 내내 공개토론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된 회의 출석회원은 244명으로서 정족수에 하자가 전혀 없다.)로 공개토론 후 잠시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서, 다시 속개한 회의 당시 출석회원은 244명이었고, 오후 회의에서 적법하게 안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측 총대들(65명)이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하고 임의 퇴장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한다.
(2) 한편,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는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동남노회 2017.10.24.자. 제73회 정기회에서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포함하여 정치부 완전보고가 있었고, “의장이 총대들에게 찬반을 물은 가운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을 제2호증의 9 녹취서6면-19면, 을 제3호증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 촬요 18면 48번)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결의)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치리회보통회의 규칙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인사에 관한 안건 결의가 아니어서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것을 무효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즉 위 총회 규칙 제41조 단서의 ‘인사’란 총회 총대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임원, 부서,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의 방법(정족수)을 규정한 총회규칙 제41조가 비법인 사단인 노회의 임원, 부서,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위한 결의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지, 노회 자체의 조직 구성과 무관한 개별 지교회의 목사 청빙 안건에 대한 노회의 승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다.
(4) 그리고 이러한 점은, 헌법 정치 제2편 29조(청빙의 승인) 제1항은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라고 규정하여, 위임(담임)목사 청빙 청원에 대해 언제나 정식 개회된 노회에서 결의를 거쳐 승인할 것을 필요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5) 또 동남노회 규칙의 상위 규정인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제4호는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호도 각종 선거, 인사 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안건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이 운영되어 온 적이 없는 점만 보더라도 부당한 주장입니다,라고 주장한다.
3.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이 주관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동남노회 규칙(갑 제1호증) 제8조 제1항은 목사부노회장의‘승계’에 관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승계하는데 있어서 부적격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회의 법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부노회장에게 흠결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당연히 노회장 승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총회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승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단 장로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부노회장은 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목사부노회장이 무조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한 장로노회장은 아예 선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해석론은 위 규칙 제8조 단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당합니다,라고 주장한다.
(2) 또 실제로도 서울동남노회는 총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해 온 것이 아니라 총대들의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제67회 정기노회에서는 장로부노회장 출신 중에서 노회장을 선출하자는 제의에 따라서 전 장로 부노회장 박용복 장로를 노회장으로 추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였고,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시 목사부노회장(마정호 목사)를 유임한 전례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원고 김수원 목사는 위 제67회 정기회 당시 서기를 맡아 회의진행을 도운 당사자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
(3) 한편, 경위 사실에서 본 것처럼 오후 16:58 경. 회의 시 퇴장한 총대들은 이미 의장이 수회에 걸쳐 투표선언을 하고 투표절차가 개시된 후에 퇴장한 것이어서 기권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정족수 미달의 하자도 없습니다. 아울러, 투표개시 선언이 있은 후에 의도적으로 회의장을 빼져나가 스스로 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한 총대들이, 사후에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4. 안건상정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안건 상정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독자적인 주장일 뿐이고, 을 제2호증의 1내지 9(녹취록)과 을제3호증(제73호 정기노회 촬요)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은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당일 각 부 및 위원회 회의 시간에 정치부에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되어 안건심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적법하게 통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5.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결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1)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설령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이나 내용에 어느 정도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위해 함부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하자의 정도가 헌법 또는 규정을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효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고 주장한다.
(2)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대법원2001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3) 이 사건 결의는 종교단체 내에서 원고들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에 해당하지 않고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와 달리 설령 일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존재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이른 경위와 그 결의 내용 등을 헌법 권징 제3편 1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대법원2003다6310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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