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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통합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판결문 전면 게재(2)…8:7로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통합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판결문 전면 게재(2)…8:7로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 이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단

 

1. 목회지 대물림(세습)과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이하“세습”이라 칭한다.)을 금지한 총회헌법 정치 제2편 28조 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음에도 명성교회는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였고,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헌법에서는 목사 청빙 청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경우에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하여 여론몰이 특히 국민(불특정 다수)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반기업 정서의 힘을 이용하여 여론형성을 통하여 진짜 세습이 이루어진 양, 둔갑시키는 용어이고, 세습용어 사용으로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세습(세습이란 절차(민주적인 방식 혹은 투표 없이)가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자 혼자서 지정하는 것이다.)이라는 용어는 실체도 없으며,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실제로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인 당회의 결의(명성교회 제461회 당회는 2017.3.11.자 (토) 오전 07:00 경.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의 사회로 당회원 재적 109명 중 84명 참석, 결석 25명으로 성수가 되어, 의장이 투표용지 수정 확인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니, 총 투표수 84명 중 찬성67명, 반대12명, 무효5명으로 가결(2/3이상 찬성)되었다. 의장이 김하나 목사에 대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의 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와 공동의회의 결의(명성교회 제461회 당회는 2017.3.11.자 (토) 오전 07:00 경.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의 사회로 당회원 재적 109명 중 84명 참석, 결석 25명으로 성수가 되어, 의장이 투표용지 수정 확인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니, 총 투표수 84명 중 찬성67명, 반대12명, 무효5명으로 가결(2/3이상 찬성)되었다. 의장이 김하나 목사에 대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의 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인 세습이란 용어는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고, 목사 청빙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목회지 대물림 혹은 세습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총회헌법 정치 제2편 28조 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음에도 명성교회는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2015.12.31.자로 은퇴하였다.)의 아들인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였고,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즉“은퇴하는 목사”와“은퇴한 목사”는 명백하게 아래 표에서 다툼 없는 증거가 발견된다.

 

<2014. 12.8. 개정안과 신설 개정된 헌법>

 

개정안

개정법(현행)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의 표에서 명백하게 ③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헌법 규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와 같다(은퇴하는 목사=은퇴한 목사)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원고들은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들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은퇴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없다.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155/헌법해석에 대한 질의 및 재심의 요청(2018.7.5)”건 중 2번항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제출한“서울동남노회 제73-112호/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건(2018.2.23.)”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 석 :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35. 해석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101회기 헌법위원회95. 해석을 참고할 때, 법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위원 전원의 의견이다. 현행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제2호 조문으로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은퇴한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의 미비를 초래하였다는 해석에 대해 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재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수차례(김수원 목사 질의, 이정환 목사 질의)에 걸쳐 분명하게 해석했음에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질의하였으므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답변한다. “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제2호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기해석 통보한대로(예장 총제102-242/2017.11.15)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그 이유는 일부에서“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었다고 하여도 헌법위원회가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만약 위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이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모순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01회기 95번 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치 제2편 제6항 제1호, 제2호는 현재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지 않은 위임(담임) 목사, 또는 은퇴를 준비 중인 목사” 및 시무중인 장로, 또는 은퇴를 준비 중인 장로”, 즉 현재 해당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사, 장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제2호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기에 세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 해석과 같이 현행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제2호로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및 “은퇴한 장로”, 즉 은퇴한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문리적·논리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제99회 총회 입법과정에서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 제2호는 가결이 되고,“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제3호가 부결되므로 일어났다. 따라서 세습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당초 개정안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신설하면서“ 현재 재임 중인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가 사임 또는 은퇴하는 경우 ”(제1항, 제2항)뿐만 아니라,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제3항)에도 제1항, 제2항과 동일하게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제3항의 내용이 빠졌다. 이는‘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법 개정의 경위와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 정치원리, 기본권 조항과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다거나 그것에 위배·충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각주1. 그렇기 때문에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1차 해석시에 “위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총회임원회에서 반려된 후 결정된 2차 해석시에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만일 헌법위원회가 헌법 규정 간에 이념적∙논리적으로는 우열이 없다는 견해였다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도 같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8) 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은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해당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즉,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개정(각주2. 위 조항이 중지 없이 계속 적용 시행될 경우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되는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위배 및 기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어 사실상 헌법(헌법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국가의 식품안전처가 어떤 식품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요소(독성)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했음에도 그 식품을 계속 제조하고 판매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몸에 해로운 식품을 계속 먹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9) 나아가 지교회 정관과 배치되는 헌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교회에서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고, 헌법 정치 제2편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헌법 정치 제2편 제2조(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헌법 정치 제2편 16조(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처럼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예장통합교단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어서 명성교회는 사회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 규범인 정관에 따라 조직·운영될 뿐이며, 설령 교단 헌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성교회의 자치 규범인 정관(각주3. 명성교회 정관 제46조 위임목사 청빙 -담임목사의 결원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일 발생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임목사를 청빙한다.)에 편입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특히 우리의 국가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까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인 인권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는 우리 국가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적의 균형성 등의 목적이익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권리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의 종류로서 자유권, 행복추구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은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교회에 예외법으로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입법한 것은 제101회기,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처럼 기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은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우리 세대에 명성교회의 절차적 하자 없이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동일 선상의 헌법일지라도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2항과 제6항은 엄연히 위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 시에는 반드시 상위법 원칙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 등 기본권 등에 비추어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 헌법 정치 제2편 28조 6항, 단서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명성교회의 교인들(세례교인 8,273명 중 8,104명이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서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에 투표할 권리)의 권리로서 헌법 정치 제2편 2조 교회의 자유에 속한 교회의 직원 선택(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를 청빙할 권리)을 제한하는 것이고, 즉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의 권리에 위배된다. 또한 미자립교회의 목사 청빙권은 가능하고, 자립교회인 명성교회의 목사 청빙권에 대한 금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각주4. 김삼환 원로 목사가 김하나 목사의 부친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1) 헌법 교리 제1편 제8장(국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벧전2:13-14).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롬13:1).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교리 규정에 따라 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가 아버지가 명성교회 원로목사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결의는 정족수 미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1) 서울동남노회는 2017.10.24. 09:00 서울 송파구 마천로 61바길 31-1 소재 마천세계로 교회당에서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재적 451명 중 300명 출석, 목사 총대 및 장로 총대 각 과반수 출석)하였다. 이 후 임원선출 문제(각주5. 노회장 선출에 대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되는 지 여부 때문에 오전 오후 내내 공개토론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된 회의 출석회원은 244명으로서 정족수에 하자가 전혀 없다.)로 공개토론 후 잠시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서, 다시 속개한 회의 당시 16:58분경 출석회원은 244명이었고, 오후 회의에서 적법하게 안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측 총대들(65명)이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하고 임의 퇴장하였을 뿐이고, 회의장 밖에 로비에서 항의농성과 시위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하였다.

 

(2) 한편,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는“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는 명성교회 감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포함하여 정치부 완전보고가 있었고,“의장이 총대들에게 찬반을 물은 가운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을 제2호증의 9 녹취서6면-19면, 을 제3호증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 촬요 18면 48번)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결의)는“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인사에 관한 안건 결의가 아니어서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것을 무효로 돌릴 수도 없다. 즉 위 총회 규칙 제41조 단서의‘인사’란 총회 총대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임원, 부서,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의 방법(정족수)을 규정한 총회규칙 제41조가 비법인 사단인 노회의 임원, 부서,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위한 결의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지, 노회 자체의 조직 구성과 무관한 개별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 안건에 대한 노회의 승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그리고 이러한 점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9조(청빙의 승인) 제1항은“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담임)목사 청빙 청원에 대해 언제나 정식 개회된 노회에서 결의를 거쳐 승인할 것을 필요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또 서울동남노회 규칙의 상위 규정인“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제12조 제4호는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호도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안건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이 운영되어 온 적이 없는 점만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이 주관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동남노회 규칙(갑 제1호증) 제8조 제1항은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 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승계하는데 있어서 부적격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회의 법에 맞는 해석이다. 그렇지 않고, 목사부노회장에게 흠결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당연히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총회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승계하는 것이다. 오히려,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단 장로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부노회장은 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목사 부노회장이 무조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한 장로노회장은 아예 선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해석론은 위 규칙 제8조 단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 실제로 서울동남노회는 총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해 온 것이 아니라 총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특히 2014년 제67회 정기노회에서는 장로부노회장 출신 중에서 노회장을 선출하자는 제의에 따라서 전 장로부노회장 박용복 장로를 노회장으로 추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였고,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시 목사부노회장(마정호 목사)를 유임한 전례가 존재한다. 더욱이 김수원 목사는 위 제67회 정기회 당시 서기를 맡아 회의진행을 도운 당사자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 안건의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넘어서 목사 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로 인해 노회원들 다수가 노회장 승계에 대한 중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였다.

 

(4) 이미 총회규칙부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질의 건에서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는 자동승계가 아니며 총대들의 승계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두 번에 걸쳐서 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5) 한편, 경위 사실에서 본 것처럼 오후 16:58 경. 회의 시 퇴장한 총대들은 이미 의장이 수회에 걸쳐 투표선언을 하고 투표절차가 개시된 후에 퇴장한 것이어서 기권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 아울러, 투표개시 선언이 있은 후에 의도적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스스로 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한 총대들이, 사후에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그렇다면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의 노회장의 선출은 적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각주6. 총회재판국은 2018.3.13.자 예총재판국 제102-09 사건에서 위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최관섭 목사가 현재 노회장직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선거소송 사건과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신임 노회장 선출에 원고들의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최관섭 목사가 이후 의사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안건상정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이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안건상정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독자적인 주장일 뿐이고, 을 제2호증의 1내지 9(녹취록)과 을제3호증(제73호 정기노회 촬요)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당일 각 부 및 위원회 회의 시간, 2017.10.24.자 오후 19시 20분경 서울동남노회 정치부의 모임이 마천세계로 교회 1층 청산홀에서 고대근 목사 정치부장외 8명이 참석하여 추가 안건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대하여 안건심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적법하게 통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결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1)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 또한 설령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이나 내용에 어느 정도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위해 함부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하자의 정도가 헌법 또는 규정을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효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이유가 없다.

(2) 대법원은“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대법원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3) 이 사건 결의는 종교단체 내에서 원고들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에 해당하지 않고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와 달리 설령 일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존재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이른 경위와 그 결의 내용 등을 헌법 권징 제3편 1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대법원2003다6310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문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5. 소수 의견(재판국원 조건호 장로외 6명)

 

1.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가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1)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의 우선

 

헌법 정치 제1조, 제2조는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적 규정으로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헌법에서 그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제한할 수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원칙은 선언하고 있으나,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예컨대, 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한 것(제21조 제4항), ②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제23조제2항), ③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제29조 제2항) ④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부분적으로만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교리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01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한 주장은 목회정책론으로나 입법론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부당하다.

 

(2) 지교회는 교단의 소속된 이상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14.12.11. 선고2013다78990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본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 교회의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의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 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한 명성교회는 지 교회로서의 양심의 자유(헌법 정치 제1조) 및 교회의 자유(헌법 정치 제2조)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한 헌법 규정에 우선하는 예외규정임과 동시에 특별규정인 위 세습방지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조항에 어긋나는 지교회의 정관 등의 규정은 상위규정인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헌법위원회의 해석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이는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입법론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의 해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 제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라고 올바르게 해석한 바 있다.

 

2.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이 사건 청빙승인결의가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이“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에 따르면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규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문언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 적용의 결과 및 법규의 실효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위 규정을 문언에 따라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어떤 연도의 말에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하며 그와 같은 해석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규정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세습제도의 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이 형해화 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신설 당시(2014년 제99회 총회) 헌법 개정 상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 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라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2호, 헌법질의(2016.11.21.)”건에 대한 질의회신, 제102회기 총회추가보고서∐ 중 593면, 헌법위원회보고서35번 참조❵과 당시 위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이미 은퇴한 목사 등의 경우까지 세습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지 위 규정 신설 이후에도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까지는 세습이 안 되지만 일단 은퇴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세습이 허용된다는 의도로 위 조항을 제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오히려 입법자인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만으로도 장래에 향하여 충분히 세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신설 이전에 이미 퇴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위 규정 신설 이후에 퇴임하는 목사는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퇴임한 목사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해석할 경우에도 이 규정의 신설 이후에 퇴임하는 목사의 후임으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담임목사를 청빙하였다가 어떤 사정으로 그 후임 담임목사가 퇴임한 이후에 전전임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이 청빙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됨이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김하나 목사의 부친인 김삼환 목사는 이미 2015.12.31.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은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함이 없이 담임목사직을 공석으로 두는 상태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어긋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만 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의 의견과 원고의 소수의견이 양분되어 헌법 권징 제3편 제13조와 헌법시행규정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의 따라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 총회재판국원15명이 참석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총회재판국원 8명의 의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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