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한교연·예장통합 이단연루 단체 및 교단으로 규정
세계교회협의회는 적그리스도·사단 이단으로 규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한국교회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이단연류 단체 및 교단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는 적그리스도·사단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기총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3-11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한교연·예장통합 이단연루 단체 및 교단으로 규정하고, WCC는 적그리스도·사단·이단으로 규정했다.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한기총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3-11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이단옹호 단체 및 교단 규정의 건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은 이단옹호·연루·친이단단체로 규정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이단연루·친종교다원주의 교단·종교다원주의 옹호 교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WCC’는 적그리스도·사단·이단으로 규정하고, WCC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은 친 WCC 옹호단체로 규정했다.
나아가 WCC 2013 총회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직위 사임의사를 밝혔기에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이단옹호자 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 같은 결의 배경에 대해 “한기총과 예장합동이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씨를 한교연이 이대위(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친 이단적 행위를 하고, 이단옹호 규정을 남발하는 등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건은 본회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교단/단체 총대가 이대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으로 총대가 아닌 김만규 목사, 나용화 목사, 유장춘 목사, 윤덕남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이대위 위원조직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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