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현대차 등 7개사 화물차 가격 담합…1160억 과징금

현대차 등 7개사 화물차 가격 담합…1160억 과징금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현대차 등 7개사 업체가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것이 적발되며 1천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이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카니아 175억6,300만원 ▲볼보 169억8,200만원 ▲다임러 46억9,100만원 ▲만트럭 34억5,200만원 ▲타타대우 16억3,700만원 순이었다.

 

이들 7개 회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3개월마다 총 55회의 임직원 모임을 열고 판매가격이나 가격인상 계획, 판매계획, 할부금리 등 주요 영업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 회사들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엑셀파일로 정리한 후 공유하고, 가격인상 결정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 들 7개사는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 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 등에서 공공연히 밝혀 담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가격인상 등의 내부결정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 가격 등의 정보를 인상폭·시기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