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도의원,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의무 기관,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할 때” 주장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수시점검 등 규정…환자의 생존율 향상 기대
[시사타임즈 = 한병선 기자] 전라북도의회 홍성임(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6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수시점검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 의한 사용교육, ‘심장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전부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질방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급성심정지 환자가 1.5배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기관인 아파트 등에서 거주중인 많은 주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여부와 위치,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성심정지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뜻을 밝혔다.
조례안은 2월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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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선 기자 hbs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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