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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20다산콜 성희롱·폭언 법적조치 강력대응 후 악성전화 뚝

120다산콜 성희롱·폭언 법적조치 강력대응 후 악성전화 뚝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별도 경고 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한 달 간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고강도 대책 이전인 2014년 1월(3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5명(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을 통해 상습적·반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 사전 경고 후 개선이 없을 시 법적조치한 바 있다.


특히 이중 45명은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시는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32명), 폭언·욕설·업무방해·거짓신고는 ‘삼진아웃제’(13명)를 적용해 각각 고소했다. 이중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5명(성희롱 등) 포함돼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 3명이었다.


서울시가 고소한 52명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상황은 ▲유죄 18명(벌금형 400만원, 성폭력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수사 및 사법심사 진행 30명 ▲불기소 3명 ▲무죄 2명이다. 무죄 2명의 경우, 경찰 2명 전원 기소의견 송치 → 검찰 2명 전원 기소 → 법원 2명 중 한 명은 1심에서 무죄선고. 다른 1명은 1심에서 유죄선고, 2심에서 무죄선고 받았다.


서울시는 이렇듯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 지속 추진해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 고소한 5명 가운데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4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폭언·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1명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각각 고소조치 됐다.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언·욕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고강도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상담사들은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조치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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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