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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

 

[시사타임즈 보도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시사타임즈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 간 마련한 최종 조정안은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주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을 갖고 한국노총에서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 문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에서 논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의 1석4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에 투명한 룰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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