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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갖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확성기 핸드마이크·여신도들 문 앞에 드러눕기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갖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확성기 핸드마이크·여신도들 문 앞에 드러눕기도

┃박 목사측, 갖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 7명이 세례받았고 7명이 입교했으며 네 명의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고, 새가족이 두 가정이나 등록했다

┃박 목사측이 오 장로 측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처음과 같이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측의 갖은 예배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 측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월15일 오정수 장로측이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박 목사는 물론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물리적 방법 등으로 서울교회 건물 밖으로 쫓아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정수 장로 측의 예배 방해 행위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으며,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서울교회 15일 주일에도 예배 방해가 있었다 (c)시사타임즈

오정수 장로 측의 예배 방해는 박 목사측이 서울교회에서 쫓겨나기 이전에도 직간접으로 있었다.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진 임시 당회에서 오 장로 측의 장로들이 박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예배 인도와 설교에 영향을 준 일이라든지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담당한 장로와 권사들에 의해 비난조의 기도를 한 것 등이 그러하다.

 

오정수 장로측은 박 목사 측을 서울교회 건물에서 내쫓은 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주변을 쇠사슬로 막고 교회 주차장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1년 2개월여 동안 박 목사 측의 서울교회 건물 안에서의 예배를 일체 불허하기도 했었다.

 

이에 박 목사측이 오 장로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과 간접강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당시 재판장 이제정 판사)가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박 목사측이 교회 건물 안으로 수없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유O서 사무국장이 교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교회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 목사측이 증거를 채증하여 법원에 제출해서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으로 오 장로 측에 서있는 유O서 사무국장 개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 바 4억7백5십만의 가압류를 허락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수 장로 측의 예배 방해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 극렬해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박 목사 측 성도들은 오 장로 측 교인들의 예배 방해 모습에 대해 마치 예배 방해를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배 방해를 위한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는 모양새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박 목사측, 오 장로 측의 갖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 7명이 세례 받았고 두 명의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새가족이 두 가정이나 등록했다

 

서울교회 담임인 박노철 목사측이 <시사타임즈>에 알려온 바에 의하면 박 목사 측 반대 측인 오정수 장로 측 교인들이 15일 주일에도 예배시간 30분전부터 서울교회 2층 본당 현관을 통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박 목사 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2층 본당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떼를 지어 몰려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오후 찬양예배를 드리기 직전 오정수 장로 측 여자 신도들이 2층 본당 입구에 몰려와 문 앞에 한 시간 여 동안 드러누워 예배를 방해한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목사 측의 A집사는 “주일 3부 예배가 끝날 무렵 오정수 장로 측 교인들이 확성기 핸드마이크를 들고 극렬하게 예배방해를 했다”며 “지난주에는 반대 측의 모 집사가 밤중에 술을 먹고 본당 예배당을 진입하려고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반대 측은 어떻게든 사고를 유발시켜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정수 장로 측의 예배 방해와 관련하여 B 장로는 “분쟁초창기에는 오 장로 측의 우세한 재정 상황과 계략 그리고 물리적 힘에 의한 막가파식 밀어부치기에 밀려 박 목사측이 수모를 당하고 예배당에서 쫓겨나와 1년 이상 가슴 아픈 광야생활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법적인 정당성에서나 재정,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수 기타 여러 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박 목사측이 오 장로 측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처음과 같이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나름 판세를 분석했다.


박 목사 측의 C 장로도 “현재 장로임직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재판장이었던 이제정 판사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며 총회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사안이라 하여 각하를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 총회재판국에서는 지난 2월13일 당회를 개최할 수 없을시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제정 판사 후임으로 부임한 이 모 판사는 임명 받은 지 이틀 만에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시사했다.

 

이어 “지난 해 1월15일 오 장로 측이 박노철 목사님이 안식년이니까 교회를 떠나야 된다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바람에 1년2개월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회법과 총회법에서 다 승소하였기에 서울교회 예배당 본당에 진입하여 6주째 예배를 드렸다.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현재 심정이다”고 박 목사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박 목사측은 “오정수 장로 측의 갖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 15일 주일 예배에서 7명이 세례를 받았고 7명이 입교했으며, 네 명의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새가족이 두 가정이나 등록을 했다”며 “이날 1부 예배에 229명, 2부 556명, 3부 363명, 찬양예배 435명, 교회학교 161명, 주중 87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전 기사>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막장드라마 찍나…술에 만취해 난동부린 안수집사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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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