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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 발표…‘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즉각 취소하라’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 발표…‘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즉각 취소하라’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들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 ┃한국교회는 헌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서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회장은 교회의 관할 치리회인 노회가 교회헌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총회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반헌법.. 더보기
세이연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의 이단특강(1)…이단이란 무엇인가 세이연 사무총장 새한장로교회목사의 이단특강(1)…이단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는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집단’을 의미 ┃사이비 신앙운동이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운동을 말한다 ┃이단들은 교주를 절대 신격화한다.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반드시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달 5월 30일 미국 새한장로교회(고택원 목사)에서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이하 필라교협) 주최로 “이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주 강사는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의 약칭,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로 한 목사는.. 더보기
고법, 강남제일교회측이 이광수 목사 상대로 한 재정신청건 기각…18억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 미칠 듯 고법, 강남제일교회측이 이광수 목사 상대로 한 재정신청건 기각…18억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이 결정은 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 등이 지난 3월25일 서울고검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횡령과 사기 건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 4월12일 서울고법에 접수한 재정신청 사건의 결과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강남제일교회측이 지난 해 2월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17억9천6백여 만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다 ┃문성모 목사측,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패소 ┃문성모 목사측, 선교비 등은 노우·변호사 선임비는 오케이…하지만 그 결과는?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 마치 벤허 영화의 주인공 벤허와 멧살라를 연상케 해 [시사타.. 더보기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서울강남노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연합 등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이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울교회가 속한 통합 교단의 림형석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회까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진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반대측의 의도를 일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총회헌법.. 더보기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박노철 목사의 반대측인 제3자 소송참가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와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이다. ┃홍종각 변호사, 총회 헌법 권징 제146조의 제3자 참가인으로서 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은 제정 자체가 정관에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길이 없다 ┃반대측,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지났으므로 판결.. 더보기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반대측,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시작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유는 박 목사가 2011년 1월1일부터 설교목사의 신분이지만 재정관계 서류 등에 사인했기 때문 ┃2010년 12월 26일자 ‘순례자’, “우리교회 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총회)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목사측, 2011년 1월 1일 당시 박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였기에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목사고시.. 더보기
한국교회연합, 황교안 대표 비판한 불교 조계종에 일침…조계종 비판은 어처구니 없는 월권이요 명백한 인권침해 한국교회연합, 황교안 대표 비판한 불교 조계종에 일침…조계종 비판은 어처구니 없는 월권이요 명백한 인권침해 ┃불교계와 일부 언론이 황 대표가 불교의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일제히 비판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합장은 엄연한 불교 의식이다. 그런데 불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의식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목적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해 시늉을 하는 것이지 이를 진정한 예의라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를 가진 정치인이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아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기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나만의 신앙을 우선한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연합(대.. 더보기
한교총, 법원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공문 발송 …목사가 아닌 변호사의 당회장 직무수행, 교회법 위반 ┃개교회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적법한 임명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라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더보기
<속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정기당회 개최 통고…통합총회 결정 완전무시 형국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정기당회 개최 통고…통합총회 결정 완전무시 형국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기 김의식 목사 이하 통합총회)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는 행보를 강행할 모양새다. 정기당회를 열겠다고 통보해서다. 강 변호사는 7일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 이름으로 “내일 5월 8일 수요2부 예배후 8시10분 5월 정기당회가 104호실에서 있다”며 “상정을 원하는 안건이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유태서 사무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인 정기당회 개최를 위해 협력 부탁드린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는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주관하는 모임은 당회가 아니며 모임에서 결.. 더보기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총회헌법위원회,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결의사항은 무효’ ┃박 목사측, ‘총회 헌법위원회나 총회 임원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일삼은 반대측 장로들에 대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