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용식 목사의 이단성과 그의 고의적인 목적 진용식 목사의 이단성과 그의 고의적인 목적 [시사타임즈 = 이인규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1) 논쟁의 발단과 동기 먼저 이 논쟁이 왜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은 진용식 목사의 계시록 강해와 구원론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나타남을 발표하였다. 세이연 보고서에는 약 30-40개 이상의 문제점들이 발표하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어떤 문제는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태론적인 지적은 짧은 한가지의 문제점이었다. 그런데 진용식목사는 계속 삼위일체 문제만을 논쟁하고 있으며, 그것도 “예수는 여호와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세이연이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일 뿐이다. 몇몇 신학교수들에게 진용식목사의 계시록과 구원론을 보여 .. 더보기 이인규 씨의 잘못된 삼위일체관 이인규 씨의 잘못된 삼위일체관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이인규 씨의 삼위일체관을 비판한다 [시사타임즈 = 진용식 목사] 서론: 왜 필자는 개인 이인규 씨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해야 하는가? 이 필자를 이단시 결의하는 악한 짓을 하여 필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것이 이단연구가들끼리 이단 논쟁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에 개인 이인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에 몇 차례 필자의 글에 대한 반박 내지 답변의 글을 올렸다. 그후 지난 3월 10일에는 “예수와 여호와의 명칭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는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는 여호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인규 씨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성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말았다. 물론 위 글은 어디까지나 이.. 더보기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 관련 가스펠투데이 기사…총회 헌법에 반한 위임목사 신임투표 찬성 모양새, 이유는?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 관련 가스펠투데이 기사…총회 헌법에 반한 위임목사 신임투표 찬성 모양새, 이유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핵심은 위임목사 신임투표건 ┃대법원 판결 앞두고 한교연과 한장총 등 우려 담은 성명서 발표 ┃통합 총회 임원회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그런데 가스펠투데이는 위임목사 신임투표 찬성 모양새, 왜?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교계 언론인 가스펠투데이(발행인 이성희 목사)가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과 관련, 위임목사의 신임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의 기사를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지교회의 위임목사 신임투표를 반대하는 통합 총회 헌법 규정과 정면으로 상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가스펠투데이는 “103회 총회 재판, 까마귀 고기를 즐겨 먹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교회.. 더보기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간의 사상교류 주장은 사탄적 계략이다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간의 사상교류 주장은 사탄적 계략이다 [시사타임즈 = 김영훈 박사] 지난 2월 26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그리스도교-주체사상 대화연구소’의 창립(2018년 11월 29일)보고 및 연구소장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은퇴, 잔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취임예배를 개최하였다. ▲김영훈 박사 (c)시사타임즈 조 목사는 "남북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분야는 사상교류이며, 특히 북측의 유일 신념체계인 주체사상과 그리스도교 간의 진지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대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북한을 남한과 대등한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다. 이미 두 분은 그리스도교와 주.. 더보기 이단을 조작하는 사람들 이단을 조작하는 사람들 ▲이인규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이인규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진용식 목사는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을 통하여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의 이단성에 대한 세미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에 대한 이단성은 다음의 네 가지라고 하였는데, 이미 세 가지는 진용식 목사가 예장 합동 이대위원장에 있을 때에 필자를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왜 진용식 목사는 동일한 내용을 한교연에서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다루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며 이미 필자의 소속교단인 감리교단에서 4차에 의한 조사 후에 이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의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문제이므로 교단 자체에서 지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단연구가라는 사람이 필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더보기 <미주 세이연>의 적반하장격 성명서에 답한다 의 적반하장격 성명서에 답한다 필자 대한 의 엉터리 수준미달의 성명서를 보고 [시사타임즈 = 진용식 목사] 서론 : 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필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 13일에 은 미국에서 총회로 모이고 그 후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필자는 그 성명서를 보고 조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성명서의 내용 5개 중에 4번항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필자에 관한 것이었다. 그 성명서를 통하여 이 보인 논리적, 윤리적, 교리적 수준은 “이단연구가”란 이름도 부끄럽고 거기에다 “세계”란 이름까지 붙이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결국 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총회의 주된 내용은 결국 이단연구가인 필자를 대항하고 어떤 의미에서 필자를 잡자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대처하자고 모인.. 더보기 세이연, 미국 달라스서 제8차 정기총회 개최…진용식 목사와 한기총 관련 성명서 채택 세이연, 미국 달라스서 제8차 정기총회 개최…진용식 목사와 한기총 관련 성명서 채택 ┃김순관 목사, 오늘날과 같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는 거짓되고 위선된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이 더욱 절박하게 필요하다┃세이연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코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당당한 단체이다┃총회를 통해서 세이연의 정체성을 제대로 더 확실하게 확립해야 할 것┃달라스교회협의회 이대위원장 이구광 목사, 말세를 당한 이 시대를 누가 지켜야하겠는가 할 때 이단사역을 하는 분들이 더 사명이 있지 않느냐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 모임이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총회 현장에서 감지된 분위기 중 .. 더보기 세이연, 진용식 목사에게 공개토론회 재촉구…변승우 이단 해제한 한기총 강력 규탄 세이연, 진용식 목사에게 공개토론회 재촉구…변승우 이단 해제한 한기총 강력 규탄┃박형택 목사의 사과문은 개인의 의견일 뿐 세이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박형택 목사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이 사과문을 악용하여 언론에 세이연을 매도한 진용식 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진용식 목사의 매우 위험한 요한계시록 강해와 구원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재촉구한다.┃한국의 대표적인 9개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를 이단에서 해제한 한기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이하 세이연)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개최된 제8차 정기총회 사흘째인 13일 저녁에 신앙고백과 함께 진용식 목사와 한기총 .. 더보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목사는 노회 관할이고 장로는 당회 관할이다┃2심재판부는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의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다┃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 더보기 통합총회재판국,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무죄 판결 통합총회재판국,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무죄 판결┃서울강남노회가 동광교회에 법 규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곧 바로 책벌을 받게 하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어려운 교회 사정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기소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재판국이 피고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판단컨대 사모가 제직회원이 아니었거나 무자격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사모에게 재정담당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과사실 모두가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 더보기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