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진행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진행 소강석 목사 제7회 4·19혁명 봉사상 수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4·19혁명 국가조찬기도준비위원회(4·19선교회)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와 함께 공동으로 제37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를 4월18일 오전 7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해용 4·19선교회 회장의 사회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행사는 김영진 대회장(전 농림부장관, 5선의원)의 개회사,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송태홍 장로(4·19선교회 부회장)와 김광흠 회장(4·19혁명유네스코등재위 상임위원)의 성경봉독, 서울드림싱어즈 & 콰이어가 찬양을 했다. 김영진 대회장은 개회사.. 더보기 <속보> 법원이 선임한 서울교회 직무대행 변호사, 임시당회 소집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가 임시 당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강 변호사가 소집 통보에서도 밝힌 바대로 법원이 선임한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4월 18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사무국장인 유O서 집사가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임시당회 소집 통보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며 박 목사 측 장로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4월 11일, 같은 해 1월 4일자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따.. 더보기 검찰,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 상대로 낸 항고건 기각…강남제일교회, 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 검찰,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 상대로 낸 항고건 기각…강남제일교회, 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측,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측, 수서경찰서 경목실을 뒤흔들다 ┃신학교총장 출신의 문성모 목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데...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 마치 벤허 영화 주인공 벤허와 멧살라를 연상케 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검찰이 강남제일교회(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측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2018고불항15029)에 대해 지난 3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더보기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문제는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총회 헌법이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의 경우 노회가 파송한 목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헌법엔 직무대행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변호사가 불신자이거나 타 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법원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박 목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서울교회 분쟁으로 법원이 총회헌법에도 없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는.. 더보기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 제26대 한국신약학 회장 취임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 제26대 한국신약학 회장 취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일장신대 신학과 차정식 교수가 한국신약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4월13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한국신약학회 정기총회 및 정기 학술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차 교수가 26대 한국신약학 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차 교수는 취임사에서 “우리 현실에서 학회장 자리는 먼지 한 톨 만큼의 명예에 학회의 제반 살림과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런 십자가일 뿐이다”며 “그럼에도 누구라도 나서서 지난 58년간 지속된 학회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야 하기에 이 고역을 떠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수동적 학회원들을 독려해 신약성서 연구에 학문적.. 더보기 한국교회연합, 2019년 부활절 메시지 한국교회연합, 2019년 부활절 메시지 [시사타임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고 부활하신 위대한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36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자유와 평화와 희망을 주시고 기도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자유 민주주의 국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교육 .. 더보기 진용식 목사의 계시록 강해는 중지되어야만 한다 (1) 진용식 목사의 계시록 강해는 중지되어야만 한다 (1) [시사타임즈 = 이인규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이단연구가를 비판하는 일은 상당히 조심하여야만 할 문제이며, 그 이유는 자칫 이단을 유리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용식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방을 이단으로 조작하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지상에서 한번에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몇 편으로 나누어 연재를 하려고 한다. 필자도 이단을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어렵게 이단에서 건져낸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 양태론 문제 세이연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진용식목사의 주장이 양태론적이라는.. 더보기 한국교회연합,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연합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 더보기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무죄…반대 측의 박 목사 흠집내기 시도 좌절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무죄…반대 측의 박 목사 흠집내기 시도 좌절 |하영수 은퇴장로, “이 사건은 반대 측이 박노철 목사님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한 사건이며, 온갖 자료를 동원하고 심지어 이종윤 원로목사까지 법정에 출석, 증언대에 서서 손을 들고 서약까지 했던 사건이다. 처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반대 측이 고검에 재기수사를 요청, 검사가 구약식 200만원 벌금에 내렸다.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는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고법)에서 다뤄지게 되었으며, 2심이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대 측은 어찌했던지 박 목사님에 대해 얼마라도 벌금형을 나오게 하여 전과자로 만들고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찍.. 더보기 서울교회 신임투표규정, 한국교회 지형 뒤바꿀 수도…대법원 판결에 명운이 걸린 형국의 한국교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규정, 한국교회 지형 뒤바꿀 수도…대법원 판결에 명운이 걸린 형국의 한국교회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하여 위임목사의 임기를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총회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우리 교단의 총회 재판국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반대측,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 서울교회에만 효력이 있다 ┃서울강남노회, 이것은 결코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연합,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와 서울고법 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