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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고용부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기업 감독 강화”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개최한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초청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가 3월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및 불법 다단계 파견조직 CS그룹사건과 관련해, 올해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3월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에서 사단법인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 주최의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초청 강연에서 참석했다.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합법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업무 지휘.지시와 근태관리 등 불법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박 정책관은 “평택지역의 다단계 불법파견 조직 CS그룹 사건은 고용부와 검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고, 불법 행태가 엄중한 만큼 실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안산, 창원, 구미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조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각 지청별로 집중 점검 업종을 선정해 전 분야에 걸쳐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일 기업들이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 사용에 불법적 요소가 있고 또 무허가 불법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오는 8월에 파견기간에 상관 없이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고용의무가 발생 된다며, 불법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과 관련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달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찬강연으로 HR서비스기업 회원사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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