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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횡령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횡령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인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횡령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는 광성교회에서 이탈한 측인 이성곤 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2월 형사소송 제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9년여간 끌어왔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9년간 지속돼 온 법적 공방은 당시 이성곤 목사가 김 고사가 재임시절 북한선교를 구실로 막대한 헌금을 횡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목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이 목사측이 끊임없이 청와대 등에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이 재조사를 착수하여 북한선교비 중 1억1,400만원 처리에 대한 문제로 기소되었다.

 

이 후 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북한동포에 밀가루를 지원하면서 김 목사 개인 돈이 더 들어갔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일부 횡령 등의 위법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김 목사는 즉각 항소를 했다.

 

이 후 2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 그리스도교연맹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사측의 공소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며,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그련에서 보내온 모든 증빙자료 및 중국 사법당국에서 보내온 회신 등 모든 증거물과 정황 등을 따져볼 때 횡령 등의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었다.

 

재 판부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통일부에서 보내온 5차례의 방북 승인 △방북승인통지서에 선교협력 및 밀가루 지원 등 인도적 사업 협의, 대북지원 밀가루 분배 확인 △통일부 사실조회 회신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등을 만나 국수공장, 빵공장 운영을 위해 밀가루 계속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오도선교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및 그 증빙자료들 △조그련 강영섭위원장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화인용 화물확인증 사본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조그련 도장을 찍어 보내온 점 △화물이 도착한 북한 평양철도국 서포청년역의 확인서에 밀가루가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채택했다. 그리고 입증자료를 근거로 쟁점이 되었던 북한 밀가루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이후 2년 10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김 목사는 개인의 명예 회복 뿐 아니라 광성교회 분규의 핵심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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