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 청빙유효, 안식년제규정 무효, 공동의회 피택장로건 유효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세 건 모두 승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시사타임즈>가 총회재판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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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관계자에 의하면 국원들 간에 격론이 오고 갔지만 그러나 15명의 국원 전원합의에 의해 서울교회와 관련한 세 가지 안건 모두 박노철 목사측의 승소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피택한 15명의 장로 선출이 유효임을 의미한다.
또한 총회재판국의 2월13일 재심판결은 지난 해 9. 11.자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셈이 됐다.
지난 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도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사회법에 이어 총회법에서까지 박 목사측의 승소가 이뤄져 박 목사측을 통한 서울교회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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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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