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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을 지킨 박노철 목사측, 법을 어긴 오정수 장로측…박 목사측, 법원 결정에 순복 장로 임직식 중단

법을 지킨 박노철 목사측, 법을 어긴 오정수 장로측…박 목사측, 법원 결정에 순복 장로 임직식 중단

┃박노철 목사측, 임직식 모든 준비 마쳤으나 법원 결정에 순복

┃오정수 장로측, 총회재판 결과는 물론 법원 판결도 무시

┃오 장로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파장이 적지 않을 듯

┃박 목사측, 오 장로측의 총회재판국 난입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판사, 이하 법원)가 3월2일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이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 건(2018카합20259)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3월4일 오후 4시에 거행하기로 했던 15명의 피택 장로 임직식이 연기됐다.  

 

박노철 목사 측은 임직식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임직패, 임직선물, 초청한 수많은 대내외 인사들 등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취소하기가 불가능했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임직식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결단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순복한 것이다. 이는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이 1차와 2차에 걸쳐 인용되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교회를 폐쇄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성도들만 건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는 오정수 장로측과 대조를 나타내는 모양새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내린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박노철은 2018. 3. 4. 서울 강남구 삼성로 225, 아주빌딩 지하1층(서울교회 엘림관)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에 대한 장로임직식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위 1항의 장로임직식을 개최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최대 쟁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이다

 

서울교회 장로임직 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전임재판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지난 해 12월21일 이 사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 이유를 재판부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했다. 그리고 통합 총회재판국이 지난 2월13일 장로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후임재판부(재판장 이정민 판사)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인데, 장로가 교회의 항존 직원이자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러한 지위를 그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분쟁 또한 종교의 교리나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① 교회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보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나 그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결 및 처분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조차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②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들(박노철 목사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했다. 전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본안판결 등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 주문 및 판단 내용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 박노철 목사측, 오정수 장로측과의 법률싸움에서 우세승

 

이번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법제51민사부 이정민 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는 전임 이제정 판사의 뒤를 이어 지난 2월26일에 부임했다. 그리고 28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측의 심리(審理)를 진행했고, 그 다음 날은 3월 1일은 휴일이었으며, 3월 2일에 결정문을 양측이 받아볼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양측의 법리 주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안판결이나 항고심 등에서 이정민 판사의 결정과 이제정 판사의 결정 중 누구의 결정이 채택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박노철 목사측과 오정수 장로측의 법적 싸움의 결과를 잠시 살펴보면 박 목사측이 총회재판국 전원합의부와 재심판결에서 승소했으며, 사회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금출급중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배방해금지 1차와 2차(간접강제 포함)’,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국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회법원에서의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작년 9월11일 총회행정재판부의 불의한 판결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국원들을 경질하시고, 서울교회 사태의 실체를 온 총대에게 알리는 등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신뢰한다”며 “또한 이번 소송 건도 새로 부임해 오신 민사51부 판사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다면 올바르게 잡혀질 것을 확신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전혀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18년 3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 주문 및 결정이유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 박노철 목사측, 오정수 장로측의 총회재판국 난입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박 목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총회는 물론 사회법에서도 박 목사측은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오정수 장로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에 대해선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양새다. 지난 2월13일의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2월27일 오정수 장로측이 총회재판국에 난입한 사건이 단적인 증거이다.

 

박 목사측의 A 장로는 <시사타임즈>에 보낸 글에서 “재판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해달라며 50여명의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들이 재판장에 난입해 재판국원들을 감금하고 폭언을 하고 일부 재판국원은 옷을 찢기기도 하는 등 참으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울교회 당회 때 하던 버릇을 서울강남노회에서도 또 총회재판국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회장 박노철 목사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총회 때 발언한 노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람들이고 1년2개월 동안 박노철 목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불법자들입니다. 이참에 총회재판국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재심재판 결과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밀려서 이의신청을 받는다면 우리 교단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재판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백주 대낮에 총회재판국원들을 억압하여 요구를 들어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을 물리력으로 막아놓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이는 총회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판결한 재판결과를 뒤집어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도 전혀 불가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목소리크고 우기는 사람 물리력을 행사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면 그 사회와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회의 분쟁은 일부 장로들로 인해 시작이 되었고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고 교양이고 인간성마저 사라지고 추악한 모습들이 개입되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월4일 장로임직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3월4일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박노철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직식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측은 3월5일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목사 측은 “‘즉결심판대상자들은 서울교회에서 각각 시무장로직, 시무안수집사직, 시무권사직, 시무서리집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교회 교인명부에서 출교에 처한다.’는 청구를 한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결심판대상인들 50~60여명은 2018.2.27.자. 오전 11시경 총회사무실 4층 호에서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심리하고 진행하는 중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8:10분 까지 4층 복도에 양쪽으로 도열하여 총회재판국원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행사하고, 심지어 총회재판국 회의실에 까지 난입하여 지난 2018.2.13.자 재심 사건번호 제102-09호, 제102-10호, 제102-11호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의신청서를 받아 주라, 다시 재판을 하라 라는 등, 폭언, 폭행, 협박을 하였으며, 심지어 ① 총회재판국원 김태호 장로의 양복까지 훼손하는 폭력행위의 죄과사실, ② 총회재판국원 조건호 장로에게 폭언, 폭행 등의 행위의 죄과사실, ③ 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에게 행한 모욕적 언사로 협박과 폭행행위의 죄과사실, 그리고 ④ 총회재판국원 15명들이 총회재판국 회의실의 출입구를 막고서 화장실 가는 행위, 점심식사를 하려고 나가는데 행위를 막았고, ⑤ 총회재판국원들이 심리종결하고 귀가하려고 할 때에 즉시심판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합세하여 오후 6시경 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 총회재판국원 김태호 장로, 총회재판국원 조건호 장로 등을 감금한 폭력행위의 죄과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의 죄과사실에 따라 ‘헌법 권징 제6조 3항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과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즉결심판대상자 전원들에 대하여 모두 서울교회에서 면직·출교에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했다.

 

 

▲즉결심판청구청구서 내용 (c)시사타임즈

◆ 오정수 장로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파장이 적지 않을 듯

 

서울교회 사건을 분석하면 오정수 장로측이 박노철 목사측을 상대로 한 총회재판국에선 최종 패소한 형국이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사회법인 것 같다. 하지만 사회법에서도 오 장로측이 박 목사측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살펴본 대로 이번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건’ 외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건도 본안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불허이지만 그러나 승소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정수 장로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가운데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의 판결을 재론하라며 8명의 국원이 사인한 이의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서에 사인한 8명의 국원들 중 대부분의 국원들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과 오정수 장로측의 화해조정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사인한 것이지 판결을 재론하라는 내용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의신청서가 재판국장에게 전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이만규 국장은 이의신청서 사실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접한 후 국원들에게 대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의신청서에 사인한 국원들 가운데 금품수수를 제의받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사실일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 장로측이 법원에 신청한 ‘장로임직가처분금지’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사회법에서의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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