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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재판 판결 뒤엎다…박노철 목사 측 세 건 모두 완승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재판 판결 뒤엎다…박노철 목사 측 세 건 모두 완승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청빙 유효 판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장로 피택 15명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 유효

박노철 목사측, 15명의 피택 장로 임직식 3월 4일 오후4시 거행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서울교회 관련 재심 판결에서 지난 해 9월11일에 내렸던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을 모두 뒤엎었다. 즉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요청에 의해 허락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유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청빙 유효 판결

 

2월23일자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첫째,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는 총회헌법에서 정한 청빙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9. 1. 총회 직영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청목과정에 입학하였고, 2009년도 2학기 및 2010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뒤 2010.8.12. 위 청목과정을 졸업한 것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노철 목사는 총회 헌법에서 정한 청빙요건을 충족하였고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2. 청빙당시 이력서 기재사항은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3. 박노철 목사가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5. 서울교회가 목사고시 응시자격부여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고, 총회고시위원회가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박노철 목사가 합격처분 받은 것에는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서울교회가 하자부분에 대하여 적극 추인을 한 행위이므로 후일 청빙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6. 6년이 지난 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박노철 목사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빙 무효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고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한 것은 유효하고, 또한 박노철 위임목사 임직도 유효하며, 그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되므로 원고들(오정수 장로측)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원심재판국(행정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헌법 정치 제124조 7항 8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면서 “1. 원심판결(예총재판국사건제101-07호)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판결했다.

 

 

▲박노철 목사 청빙무효확인소송건 총회재판국 판결문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이다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대해선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로 ”1.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재 시무투표는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시행한다. 3. 위 제1항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물어 시무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신임투표 요건은 서울교회 회칙의 위임목사 청빙 또는 장로임직에 관한 요건을 준용한다.’이다. 위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과 재신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사항은 재신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재신임투표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안식년제 규정은 원천 무효로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등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장로 피택 15명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 유효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장로 피택 15명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를 재판부는 “1. 원고들이 당회참석을 거부하여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임목사 박노철 당회장이 서울 강남노회에서 장로 피택에 관한 청원을 하였고, 노회가 선출을 허락하여 공동의회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무국장 등이 박노철 당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공동의회가 지연되었다. 3. 교인 817명이 투표하여 고성진, 서경학, 이종창, 임흥수, 김장섭, 은기장, 강낙훈, 이덕진, 김광룡, 진교남, 이근홍, 강석조, 박종권, 신봉하, 오세복 총 15명이 장로 후보자로 결정되어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 장로로 선출되었다. 4. 원고 노○환 외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로선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가 2017.4.30.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교회의 장로 피택 15명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즉 서울교회 당회가 장로선택을 포함한 직원 선거 등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상회인 서울강남노회의 소집지시를 받아 개최된 공동의회는 유효하며, 서울강남노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한 것인바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5명의 피택장로 임직식 오는 3월 4일 오후 4시 거행

 

이상과 같이 서울교회와 관련하여 불과 일주일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총회재판국장도 모르게 전광석화처럼 기습판결을 내렸던 총회행정재판부의 2017.9.11.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이 전부 뒤집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교회는 향후 그간의 양상과는 다른 정반대의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박노철 목사측이 교회회복의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서울교회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총회재판국도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박 목사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예금출급중지 가처분 신청 건 등을 모두 승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조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승소했으며, 그리고 이번에 총회재판국에서도 승소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측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거행됐던 제61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에서 허락받아 언제든 임직이 가능했지만 총회재판국 판결 이후로 미뤘던 피택장로 15명의 장로 임직식을 오는 3월4일 오후4시 서울교회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엘림관에서 거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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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