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총장, 불어본 부총장 임명장과 문제의 ‘위조총회문서’는 허위 문서이며 사기문서
┃한경훈 선교사…학교재정지출사인권 얻기 위해 2013년4월5일자 위조문서를 2016년10월 학교거래은행에 제출
┃콩고법원, 한경훈, 박성원 선교사에게 위조문서와 횡령으로 징역 2년형 선고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콩고자유대학교(총장 이광수 목사, 이하 콩고자유대) 전 부총장이었던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자유대가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한 문서 가운데 총회위조문서가 발견됐다. 이 사안이 불거지자 한 선교사는 문제의 위조문서를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책임을 이광수 총장에게 덮어 씌웠다. 그리고 <교회와신앙>을 통해 대대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언론플레이까지 펼쳤다. 그러나 한 선교사의 주장엔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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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프로크래딧 은행에서 보내온 문서들
총회공문 위조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해 2월, 콩고자유대가 거래하는 은행 관계자가 콩고자유대 총장 법률대리인인 베르나드(BERNARD LUZANGA KWAYA) 변호사에게 보낸 문건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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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드 변호사는 지난 해 2월16일 콩고자유대 주거래 은행인 프로크래딧 은행(PROCREDIT BANK) 관계자에게 ‘자유대학 계좌 번호 1301-2200-5041200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UPL(콩고자유대학교) 설립자겸 총장인 이광수 목사를 대신하여 위의 제목을 가지고 당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번에 주고받은 여러 편지들에서 나의 고객이 한국에서 공증한 설립자겸 총장인 이광수 목사의 위임장과 부총장 한경훈의 해임장을 보냅니다. 동시에 나는 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나에게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편지에 대해 프로크래딧 은행은 에릭(ERIC SALUMU KABWE) 부대표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베르나르 변호사에게 보냈다.
“지난 2017년2월16일에 자유대학 계좌번호 1301-2200-5041200 에 관하여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편지에 따라서 우리는 UPL 계좌 개설할 때 제출된 서류를 보냅니다. 그 서류는 : 1. UPL 2007년에 수정된 정관, 2. 교육부에서 온 학교 이름을 바꾸는 문서, 3. 학교 인가를 받은 문서, 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장 임명장, 5. 총장의 부총장 임명장, 6. 한경훈, 박성원, 김은성 세 사람 중 두 명이 사인하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문서, 7. 2014년10월1일 재무처장(박성원-편집자주) 임명장, 8. 2016년10월28일 관리처장(김은성-편집자주) 임명장입니다.”
◆ 한경훈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문서 중 총회공문 위조, 이광선 목사 사인 도용은 물론 통합 총회장 직인까지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
그런데 이와같이 프로크래딧 은행이 베르나드 변호사에게 보내온 답변서와 첨부된 문서엔 놀랍게도 한경훈 선교사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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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는 제목의 위조문서가 그것이다. 이 문서는 ‘편지번호: PCK/대표/WM//2013년-190번호’로 “발신: PCK 대표(이광선 목사-편집자주), 수신: 콩고에 살고 있는 PCK 선교사 한경훈 선생님에게, 제목: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부총장 임명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 한경훈에게
나는 PCK 대표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 오늘 2013년 4월12일 날짜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위의 사람 한경훈 선교사에게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부총장으로 임명한다. 그 자리의 임기는 5년이며, 이 모든 기간 동안 총장이 없을 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서울에서 2013년 4월5일
PCK 대표 박사 이광선 목사
이 문서는 한글과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첫째, 이광선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를 한경훈 선생님으로 호칭했으며, 둘째, 2013년 4월12일 날짜로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현 콩고자유대) 부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며, 셋째, 이날로부터 5년 동안 이광수 총장이 없을 때 모든 권한을 한 선교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며, 넷째, 서울에서 2013년 4월5일 이광선 목사가 한 선교사에게 보냈다는 것이며, 다섯째, 한글과 프랑스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든 문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회문서는 위조된 문서이다.
둘째, 이광수 총장이 한경훈 선교사를 부총장에 임명한다는 문서이다.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총장인 나 이광수 박사는 2016년 12월에 제정된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법 제 106-06과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정관에 의거하여 한경훈 목사를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부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총장 이광수 박사
한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부총장 임명장은 2013년 4월5일자 총회위조공문에 이어 2013년 4월12일자 이광수 총장이 사인했다는 한글본과 불어본 두 개의 문서도 있다. 그런데 한글본엔 이광수 총장과 한경훈 부총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지만 불어본엔 사진이 없다. 한글본과 불어본 문서가 각각 다른 문서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글문서엔 이광수 총장의 한글사인이 있지만 불어본엔 이광수 총장 사인이 없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한 선교사가 <교회와신앙>에 게재한 글에 첨부된 불어문서에는 이광수 총장의 한글 사인이 있다.
게다가 이 문서에 찍힌 통합 총회장 직인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총회장 직인까지도 위조를 했기 때문이다. 즉 한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문서엔 이광선 목사 사인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직인이 찍혀 있다.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문서 위조행위가 매우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직인은 통합 총회장 명의의 공문에 찍히는 직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장 명의의 공문에 찍히는 직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인’이다. 이 사실은 총회장을 역임한 이광선 목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광선 목사가 이 공문을 만들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한경훈 선교사 말대로 이광수 총장이 형 이광선 목사의 눈을 피해 총회위조공문을 만들고 총회직인까지 위조하여 찍었을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굳이 위조문서를 만들고 더욱이 총회장 직인까지 위조하여 찍을 이유나 목적이 이광수 총장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광수·이광선 목사는 정관에 명시된 콩고자유대의 PCK가 예장통합교단이 아니라 한국장로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 총회장 직인을 위조하여 만들어서 사용할 개연성도 희박하다. 총회위조문서와 위조직인을 만들어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이광수 총장이 아니라 한경훈 선교사이다. 즉 은행에 비치된 학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사인권을 얻으려고 총회위조문서와 총회직인이 필요한 사람은 한경훈 선교사라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총회위조문서를 만든 장본인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2013년 4월에 만들어진 위조문서를 한경훈 선교사는 2016년 10월 프로크래딧은행에 제출하여 학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사인권’을 얻게 되었다. 무려 3년6개월이나 위조문서를 갖고 있다가 사용한 셈이다. 프로크래딧 은행으로부터 사인권을 획득한 한경훈 선교사는 한경훈, 박성원, 김은성 세 사람 중 두 명만 사인하면 학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서번호 : 009/UL/BR/2016-2017’인 이 문서는 제목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문서”이며, 발신자는 부총장 한경훈 박사이고 수신은 프로크래딧 은행 관리자로 그 내용은 이렇다.
“당신 관리자, 우리 은행계좌는 세 명이 싸인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한경훈 박성원 김은성. 이들은 모두 우리 대학교의 운영자들입니다. 바로 부총장, 재무처장, 관리처장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 중 두 명이 싸인하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총회위조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11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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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선교사가 프로크래딧은행에 제출한 한경훈 박성원 김은성 세 사람중 두 사람이 사인하면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 ⒞시사타임즈 |
◆ 한경훈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총회공문은 위조문서이다
한경훈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총회공문은 위조문서이다. 그 증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총회장 직인이 위조라는 사실이다. 둘째, 한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총회공문이 불어라는 사실이다. 예장 통합 총회는 공문에 한글과 영어만 사용한다. 셋째, 한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공문에 사용된 예장 통합 총회 영어명에 ‘THE’가 빠졌다. 즉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 총회 공문에는 반드시 ‘THE’가 붙는다.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이다. 넷째, 통합 총회 공문엔 반드시 제 몇 회기 총회 주제가 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제출한 문서엔 총회 주제가 없다. 다섯째, 총회공문엔 행정지원본부 담당자의 실명이 있다. 한 선교가 제출한 문서엔 없다. 여섯째, 통합총회 공문엔 반드시 예장총 제 몇 회기- 몇 호라는 문서번호가 기재되지만 한 선교사가 제출한 문서엔 이와같은 문서번호가 없다.
예장통합 총회(당시 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지난 해 2월6일자 “사문서 위조 사실 확인”건(예장총 제101-546호)에 대한 이광선 목사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위조된 사문서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첫째, 총회 문서양식 영문표기인 ‘The’가 삭제된 위조 문서 양식이다. 둘째, 2013년 총회장 손달익 목사 대신 이광선 목사를 도용한 위조 문서이다. 셋째, 총회 직인의 문양과 글자가 다른 직인을 사용한 위조문서이다. 넷째, 총회와 콩고자유대학은 전혀 무관하므로 총회장 임명장은 위조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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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선교사, “2013년 4월5일자 위조총회문서는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만일 위조총회공문이 ‘PCK’ 대표인 이광선 목사가 모르게 만들어졌다면 이광수 목사가 정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한 선교사가 은행에 제출한 총회위조문서에 기재된 이광선 목사의 사인은 도용되었다. 이광선 목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문서에 사인한 적이 없으며, 한 선교사가 자신의 사인을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선 목사는 지난 해 7월6일자 <교회와신앙>에 게재한 성명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현 한교회(강남제일교회로 개명, 담임 문성모)가 총장 임명한 한경훈은 그동안 부총장직을 이용해 대학을 장악하려고 최근 이사장, 총장 몰래 한 그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2017년 2월). 2013년에 만들어 사용했던 총회위조공문(PCK/PR/WM 2013-190, 2013년4월5일 : 불어본 : 총회가 2017. 2. 6. 사실확인)을 2016년 10월에 루붐바시 은행에 제출해 은행사인권을 얻었고...이렇게 공문 위조하는 과정에서 관보(대학정관)에 등재된 한장교 대표 겸 UL이사장인 이광선 이름, 사인을 사진 합성기술(포토샵)로 교묘히 도용해서(영어 2회, 한글 1회) 위조한 것이 최근 또 밝혀졌습니다(2017년 3월 24일). 이와 같이 한경훈은 그의 비행이 극명한데도 회개는커녕 도리어 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한경훈 선교사는 지난 해 8월18일 <교회와신앙>에 “이광선의 성명서…‘위조, 고소, 도주’에 대한 반박글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2013년 4월5일자 위조총회문서는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았다. 2013년 4월 이광수 목사가 콩고의 대학 현장을 방문했을 때 총장 이광수 목사는 학교 채플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한경훈 선교사의 부총장 임명식을 거행했다.…문제의 위조문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광수 목사는 2013년 4월4일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한경훈 선교사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이 루붐바시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지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명장이다. 2013년 4월4일 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2013년 4월 4일자 이광수 목사 발송, 한경훈 선교사 수신 이메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담주(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할겁니다. 가서 할 일정을 미리 알려드립니다.1. 학교1) 2011~12년 학기 학사, 행정, 예산 확인2) 부총장 임명장 준비.3)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과장 식사모임...
한경훈 선교사는 이광수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본과 불어본으로 각각 두 장의 임명장을 만들어 준비했고, 이광수 목사는 루붐바시에 도착한 후 그 임명장에 직접 서명했다. ‘루붐바시기독대학교’(UPL) 정관에 의하면 한경훈 선교사의 부총장 임기(5년)는 공식적으로 그 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 2015년 5월 한경훈 선교사가 휴가차 서울에 갔다가 이광수 목사를 만나 그 자리에서 문제의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싸인이 들어있는 임명장을 받아 가지고 콩고로 돌아왔다. 이상의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필자(한경훈 선교사)는 이광수 목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내부에서 통용되는 임명장 양식과 내용을 작성했을 뿐이라는 점이고, 둘째, 위조총회문서는 필자(한경훈 선교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광수 목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이광선 목사의 이름과 사인을 사진합성기술(포토샵)로 교묘히 도용해서 위조공문을 만들었다는 이광선 목사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둘째, 만일 위조총회공문이 ‘PCK’ 대표인 이광선 목사가 모르게 만들어졌다면 이광수 목사가 정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자유대학교(구 루붐바시기독대학교)의 정관에 따르면 부총장은 반드시 예장통합(PCK) 대표인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 한경훈 선교사는 2013년 4월5일 임명식에서 총장 이광수 목사의 집례에 의해 부총장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임명장도 받았다. 만일 한경훈 선교사에게 부총장의 직위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한 이광수 목사가 총장으로서 학교 정관에 명시된 대로 PCK 대표(총회장)의 인준을 받고 부총장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한 것은 바로 이광수 목사란 말이 된다. … 이광수 목사는 단지 총장일 뿐인데 이사회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PCK’의 인준도 없이 한경훈 선교사를 부총장으로 임명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처럼 한경훈 선교사의 부총장 임명장과 관련하여 이광수 목사가 정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경훈 부총장 임명장’이라는 위조총회문서는 이광수 목사가 이광선 목사로부터 받았거나, 아니면 이광수 목사가 이광선 목사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 삼척동자라도 이광선 목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동생 이광수 목사와 짜고, 이 일에 최고의 걸림돌인 한경훈 선교사를 제거하기 위해 모함한 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광수 총장, “불어본 부총장 임명장과 문제의 ‘위조총회문서’는 정식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허위 문서이며 사기문서이다”
한경훈 선교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이광수 총장은 2017.11.3.자 <시사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프로크래딧 은행에 제출한 위조총회문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허위문서이며 사기문서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1. ProCredit 은행에 제출한 위조문서에 대한 한경훈의 위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경훈은 2013년 총장인 제가 불어본, 한글본 부총장 임명장에 사인을 하였고, 2015년 5월 제가 2013년 4월5일자 위조총회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불어본 부총장 임명장과 문제의 ‘위조총회문서’는 정식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허위 문서이며, 단지 2016년 10월 한 선교사가 ProCredit 은행의 사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 사기 문서입니다.
한 선교사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본과 불어본 각각의 임명장을 만들어 준비했고, 이광수 목사는 루붐바시에 도착한 후 그 임명장에 직접 서명했다’고 하고 그 임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총장인 저는 그동안 부총장 임명식에서 한글본 임명장만 사인하여 수여했습니다.
둘째, 한 선교사는 한글본과 불어본 임명장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 현지의 ProCredit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위한 사인권 획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ProCredit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그가 현지에서 사용한 한글본 임명장은 총장의 사인이 들어 있지만, 불어본 임명장은 총장의 사인이 없고 학교 관인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신앙>에 제시한 불어본 임명장에는 제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두 임명장의 차이는 두 임명장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한 선교사는 2016년 10월 ProCredit 은행의 인출을 위한 사인권 획득을 위해 불어본 임명장과 총회위조문서를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2017년 10월16일자 <시사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광수 총장은 “셋째, 2015년 5월에 저는 한 선교사에게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사인이 들어 있는 불어본 임명장을 준 일이 없으며, 그가 은행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 ProCredit 은행에 제출한 문서(첨부 4 - “PCK/PR/WM/2013-190)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넷째, 2015년 5월 한선교사가 서울에서 총장에게 불어본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임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가 ProCredit 은행에서 사용한 임명장과 동일한 것인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이광수 총장은 한경훈 선교사가 2016년 10월 프로크래딧 은행에 제출한 문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베르나드 변호사가 해당 은행에 편지를 보내고 은행에서 보내온 문서들을 받고나서야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을 발견했다고 했다.
◆ 한경훈 선교사는 2013년 통합 총회장이 이광선 목사가 아니라 손달익 목사였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선 목사 사인이 있는 문서를 3년 후인 2016년 10월에 은행사인권 위해 사용했다
“‘한경훈 부총장 임명장’이라는 위조총회문서는 이광수 목사가 이광선 목사로부터 받았거나, 아니면 이광수 목사가 이광선 목사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는 한 선교사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질 못하고 있어서다. 한 선교사가 위조총회문서를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당사자가 한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위조총회문서를 사용한 장본인은 이광수 총장이 아니라 한경훈 선교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조총회문서를 사용한 장본인인 한경훈 선교사가 그 문서를 이광수 총장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선교사 자신은 위조총회문서인지를 몰랐다는 의미로 들린다. 과연 몰랐을까.
한경훈 선교사는 <교회와신앙>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부총장은 예장통합(PCK) 대표인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고. 이 말은 한 선교사가 콩고자유대의 정관에 기재된 실제 운영기관인 PCK가 예장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총회 공문 형식의 위조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차치하고 한 선교사가 주장한 이 내용은 한 선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3년 4월5일자 위조총회문서에 기재된 이광선 목사는 당시통합 총회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광선 목사는 2006년~2007년에 통합 총회장을 역임했다. 2013년도 통합 총회장은 손달익 목사였다. 이 사실을 한 선교사가 몰랐다고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한 선교사가 이 위조총회문서를 보관한 기간은 무려 3년 6개월이나 된다. 근 4년 가까이 2013년도 통합 총회장이 이광선 목사가 아니라 손달익 목사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더욱이 한 선교사는 “부총장은 예장통합(PCK) 대표인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렇게 통합 총회와 유기적 관계를 내세우는 한 선교사가 2013년도 총회장이 손달익 목사였음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총회장 이광선 목사 이름으로 기재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였는가. 이것에 대해 한 선교사가 무슨 변명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부총장은 예장통합(PCK) 대표인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경훈 선교사. 그는 위조총회문서가 만들어졌던 2013년도 통합 총회장이 이광선 목사가 아니라 손달익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총장 임명장에 버젓이 이광선 목사 이름이 기재되었고 사인까지 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그 누구도 아닌 한 선교사 자신이 직접 은행에 이 문서들을 제출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장장 3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6년 10월에 말이다. 폐일언하고 한경훈 선교사가 2016년 10월 은행에 제출한 총회위조문서에 기재된 이광선 목사 사인은 “부총장은 예장 통합(PCK) 대표인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이 결여된 말인가를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양심과 인격까지 의심케 하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의 모습 때문이다. 한 선교사가 이런 행동을 감히 하게 된 것은 은행 인출 사인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이광수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문서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가 2016년 10월에 은행에 제출한 문서들을 지난 해 2월 베르나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서 보내옴에 따라 그제서야 비로소 이 문서들이 위조된 총회문서임을 알게 됐으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조된 총회문서임이 드러나자 한 선교사는 이 문서를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았다며 혐의를 이 총장에게 뒤집어씌웠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만일 위조총회공문이 ‘PCK’ 대표인 이광선 목사가 모르게 만들어졌다면 이광수 목사가 정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며 이광수 총장을 불법자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 후 “자유대학교(구 루붐바시기독대학교)의 정관에 따르면 부총장은 반드시 예장통합(PCK) 대표인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여 이슈를 통합 총회로 번지게 했다. 정작 한 선교사 자신은 통합 총회장으로부터 부총장 임명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총장 임명을 예장 통합 총회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을 통해 비쳐지는 모양새는 한경훈 선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말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한 선교사가 정녕 통합 총회장으로부터 부총장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이광선 목사 사인이 있는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설령 이광수 목사가 이광선 목사 사인이 있는 임명장을 건네주었다 손치더라도 문제제기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신이 직접 은행에 이 문서들을 제출하여 은행사인권까지 획득한 후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런데 이광수 목사가 문제를 삼자 모든 책임을 이광수 목사에게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부총장 임명을 통합 총회장이 해야 한다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올바른 신앙양심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면에서 한 선교사의 신앙양심과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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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선교사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한경훈 선교사의 말처럼 이광수 총장이 이광선 목사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이처럼 총회문서를 위조하고 총회장 직인까지 위조해서 한경훈 선교사를 부총장에 임명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광수 총장이 한 선교사가 학교 재정 인출권을 사용하기 위해 위조문서인줄 알면서도 은행에 제출하도록 허락했는가. 아니다. 은행에 문서를 제출한 일은 전적으로 한경훈 선교사가 독단적으로 한 일임이 분명하다. 마치 이광수 총장이 한경훈 선교사 자기에게 학교의 모든 전권을 위임한 것처럼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결과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는 은행에 예치된 콩고자유대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렀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용한 학교 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도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이광수 총장이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를 문서위조와 횡령혐의 등으로 콩고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이는 한경훈 선교사가 문제의 위조된 총회문서를 이광수 총장에게 받았다는 주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형국이다. 콩고법원은 문서위조와 이를 통해 학교 재정을 횡령한 혐의를 물어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물론 이 사실을 간파한 두 선교사가 긴급하게 한국으로 피하여 구속을 면했지만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선교사는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콩고 법원이 문제가 있는 양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콩고와 콩고 법원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차후에 살펴볼 계획이다.
한경훈 선교사가 지난 날 콩고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국에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선교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다. 특히 <교회와신앙>을 통한 한 선교사의 언론플레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다. 한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광수 총장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안다. 이광수 총장은 한 선교사를 총장으로까지 세워주려고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선교사는 이광수 목사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광수 총장의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으며, 콩고자유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선교지인 콩고와 콩고법원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까지 했다. 한 선교사는 지난 2014년에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를 콩고자유대학교로 개명할 때에도 문서위조를 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콩고법원으로부터 이와같은 문서위조와 학교 재정 횡령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한경훈 선교사의 말과 그의 지나온 행적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경훈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 선교사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합 총회세계선교부 실무자의 입장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광선·이광수 목사에게 용서를 구하여 두 분이 용서한다면 이 글의 연재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이전 기사: 콩고자유대학 한경훈 선교사를 분석한다…루붐바시 시장 돈으로 매수 정황, 위조문서 제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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