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속보>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총회재판국 난입…재심판결 끝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서 웬말

<속보>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총회재판국 난입…재심판결 끝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서 웬말

┃통합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특별재심 폐지

┃재심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받아들일 수 없다

┃오 장로측이 총회재판국을 압박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법원에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교인들이 27일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에 난입하여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을 다시 재론하라고 재판국을 압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오는 3월4일에 거행될 박노철 목사측의 15명의 피택 장로 임직식을 막기 위한 오 장로측의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총회재판국에 난입한 오정수 장로측 교인들 (c)시사타임즈

오 장로측의 이같은 행동은 총회재판국이 지난 2월13일에 선고한 서울교회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해 오 장로측이 사회 법원에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오 장로측이 사회법원에 신청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 장로측이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총회재판국을 압박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명분이라도 법원에 제시하여 법원이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려는 게 오 장로측이 현재 쓸 수 있는 비상카드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와 관련한 재심재판을 지난 2월13일에 선고했고, 선고와 함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더욱이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해야한다는 총회헌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2월23일 날짜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상황에서 이처럼 실력행사를 통한 이의신청을 재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익명의 재판국원은 <시사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정수 장로측이 총회사무실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직원이 재판국에 보냄으로 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살피기 위해 담당자를 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교회 재심 건은 지난 2월13일에 총회재판국이 내린 선고와 함께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관계자를 압박하는 오 장로측 교인들 (c)시사타임즈

◆ 통합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특별재심 폐지…재심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모르지 않을 오 장로측이 총회재판국을 압박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법원에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 해 9월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이 폐지(헌법시행령은 총회 결의 즉시 효력 발생)되었으며, 총회특별재심도 지난해 12월19일에 열린 제102회기 4차 임원회에서 최기학 총회장의 공포로 폐지됐다. 따라서 통합 총회는 제1심(당회 재판국), 제2심(노회 재판국), 제3심(총회 재판국)만 있다. 단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며 원심재판국, 즉 다시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

 

그러므로 서울교회의 경우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며,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법으로 가는 길밖엔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지적이다. 서울교회 건은 102회기 전에 접수된 재심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회재판국이 다루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 장로측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도 총회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오 장로측의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 오 장로측이 노리는 대목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위법한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보자는 것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했었던 물리적 방법을 총회재판국에 사용해서라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이게 하여 사회법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리도록 조성하려는 것 말이다.

 

그런데 오정수 장로측이 법원에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은 박노철 목사측이 법원에 신청했던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유사한 사안이다. 박 목사가 신청한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당시 재판장 이제정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렸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이 사법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였다. 사법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교회법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에서 지난 2월13일 박노철 목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그러므로 오 장로 측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모르지 않을 오 장로측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총회재판국에 난입하여 물리적 행사를 가해 자신들의 요구를 압박한 것은 어떡하든지 사회법원의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내리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이는 오 장로측이 마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이 여기는 모양새다.

 

오 장로 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박 목사측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며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 목사측은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저희들도 대응할 생각이다. 만일 총회재판국이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오 장로 측의 물리적 압박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 물리적 행사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