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총회재판국, 광주동광교회 김휴섭 장로 등 출교 판결…김민식 목사측, 모두 승소

총회재판국, 광주동광교회 김휴섭 장로 등 출교 판결…김민식 목사측, 모두 승소

┃김휴섭 장로…공공예배 방해·사문서 위조·교회 공동체 파괴·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노회재판국 출교 판결, 총회재판국 확정 판결

김O심 권사, 근신 6개월 책벌에도 지속적으로 위법을 행하여 출교 판결, 총회재판국 확정 판결

┃이O기 장로, 김O주 집사, 이O룡 집사, 정O길 성도, 채O화 성도…모두 면직, 출교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광주동광교회(김민식 목사)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 2월13일 상고기각과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월23일 이 내용을 담은 판결문과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민식 목사 측이 완승을 거뒀음을 의미한다.

 

 

▲광주동광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총회재판국이 광주동광교회와 관련하여 다룬 사안은 세 건이다. 광주동광교회 김휴섭 장로와 김O심 권사가 광주동광교회 기소위원장 김계호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2-06호와 사건번호 : 제102-05호) 그리고 이O기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재심청구건(사건번호 재심 제102-04호)이 그것이다. 이 세 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앞의 두 건에 대해선 상고 기각을, 뒤의 재심청구건에 대해선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밝힌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총회재판국, 김휴섭 장로에게 출교 판결 내린 항소심 확정 판결

 

먼저 김휴섭 장로의 경우 재판국은 1. 김 장로가 항소심(광주노회재판국)을 청구해 놓고 적극 응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주장함이 마땅함에도 적극적인 자기진술권을 포기한 것은 김 장로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 2. 김 장로가 항소심인 노회재판국을 비난하고 재판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국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한편 심지어 소외 김민식 목사의 지휘를 받아 재판을 하고 있다는 등 재판국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노회장에게 제출하는 등 사실상 항소심재판국 존재를 부정하였다는 것. 3. 원심(광주동광교회재판국)과 항소심이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14조 5항에 의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 김 장로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린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동광교회 김휴섭 장로가 청구한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 (c)시사타임즈

◆ 김휴섭 장로…공공예배 방해, 사문서 위조, 교회 공동체 파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노회재판국이 출교 판결

 

재판국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광주동광교회 여전도회 회장 이OO 외 5인이 광주동광교회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재정사고와 관련하여 김휴섭 장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속노회와 총회는 물론 국가사법기관(검찰, 법원)에 여러 차례 고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장로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범죄로 고발하여 광주동광교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이다.

 

원심재판국(광주동광교회재판국)은 고소인들의 고소사실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김휴섭 장로가 공공 예배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법당국에 직원을 고소하는 등 범죄한 사실과 특히 교회당 건축 당시 건축위원임을 기회로 교회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부지환원을 요구하는 당회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인들을 이간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등의 불법을 인정하여 김휴섭 장로를 면직출교 하였다.

 

이에 피고 김휴섭 장로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광주노회재판국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재판국은 원심재판국의 판결을 모두 인정하되 그러나 장로의 직분에 대한 면직은 면하게 하여 타교회에 가서 장로로서 봉사하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피고 김휴섭 장로를 ‘출교’ 판결하였다.

 

◆ 김O심 권사, 근신 6개월 책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을 행하여 출교 판결 받다

 

김O심 권사는 광주동광교회 권사로 재임 중 교회 재정 사고와 관련하여 교단 내 치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교회와 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등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헌법 권징 제2장 제26조 2항에 의거 광주동광교회 당회가 기소위원회나 당회재판국 구성없이 당회를 치리회로 전환하여 근신 6개월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김 권사는 2017. 3. 5. 광주동광교회 재판국에 의해 근신 6개월의 책벌을 받고 근신해야 함에도 원심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법을 행하여 2017. 8. 6. 원심재판국으로부터 가중시벌(출교)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보다 앞서 2017. 5. 10. 김 권사는 원심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 광주노회재판국에 항소하였으나 광주노회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87조3항(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의 결의로 판결의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에 의거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동광교회 김O심 권사가 제기한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 (c)시사타임즈

 

◆ 총회재판국, 김O심 권사에게 출교 판결 내린 항소심 판결 확정

 

재판국은 김O심 권사에 대한 재판절차를 살펴볼 때 원심재판국(광주교회재판국)은 장로 외에 일반 성도에 대하여 재판국 구성없이 당회를 치리회로 전환 범죄자를 책벌하도록 한 헌법 권징 제2장 제26조 2항에 근거하여 김 권사에게 근신 6개월을 책벌한 것은 절차상 하자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국은 광주교회 재판국의 판결이 2017. 3. 5.이므로 항소기간은 판결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2017. 4. 5. 이내로 항소하여야 하나, 김 권사가 2017. 5. 10.에 가서야 노회재판국에 항소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함으로 그 결과 2017. 3. 5.에 판결한 광주교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그 후 김 권사의 위법에 대하여 2017. 8. 6. 광주교회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8조3항에 의거 가중시벌(책벌)을 판결하였고, 이에 김 권사는 광주노회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광주노회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에 의거 항소를 기각했다”며 따라서 김O심 권사에 대해 “원심재판국 및 항소심재판국의 판단은 적법하며 김 권사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시행규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 노회재판국의 출교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광주동광교회 이O기 씨외 4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결정문(c)시사타임즈

◆ 총회재판국, 이O기 장로 외 4인이 재심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 기각 결정

 

이O기 장로 외 4인이 재심 청구한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국은 “첫째, 이 사건은 이 장로 외 4인이 같은 광주동광교회 교인 이O임 외 4인을 허위사실유포와 직원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동광교회 기소위원장 김계호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 건으로서 이 장로 등은 재심청구사유에서 자신들이 재판과정에서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장로 등은 처음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당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소(고발)인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소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사실상 진술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히 재판과정의 진술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둘째, 이O기 장로 외 4인이 재판비용 문제와 항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판결할 경우 헌법 권징 제101조 4항에 의거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항소심 재판국은 이들이 주장하는 각하 이유 뿐 아니라 사건 전반을 살펴서 판단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재심청구인들인 이O기 장로 외 4인이 이 사건 발생한 시기가 2013. 9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재심청구인(광주동광교회 기소위원장)이 이 사건을 고발한 시기는 2014년 8월 9일로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재심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국은 이 사건을 “헌법 권징 제2절 제129조 3항에 의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김민식 목사, 이번 판결과 결정이 교회 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담임목사 (c)시사타임즈

이상과 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결정을 접한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는 “그동안 교회 분쟁으로 인해 교인들은 물론 저 역시 많이 힘들었다”면서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목사의 소감처럼 이번 재판 결과가 광주동광교회 안에 야기됐던 모든 분쟁들이 정리되고 교회가 새롭게 비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계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광주동광교회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