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통해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지금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인민혁명당(민혁당)에 대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사회가 몹시 시끄럽다.
이유는 집권여당이며 수권가능성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때에 그리고 자신이 퍼스트레이디(영애)시절에 있었던 유신독재를 위해 사건날조와 재판허구성으로 헌법과 법률, 인권을 유린한 암울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옳지 못한 발언 때문이다. 에드워드 헬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정의하면서 과거와 미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위치한 추상적 지점일 뿐이다. 즉,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만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는 역사는 지식이며 지식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고 말한다. 지식의 궁극적 목적을 니체는 생명을 촉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 이라고 했듯이 역사도 인간상호작용의 진보나 발전,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관습과 교훈을 넘겨받아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력을 주는 것이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자신이 포함된 현재 사회의 목적을 염두에 둔 채 과거 사회의 사실을 부지런히 수집, 역사적 사실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엄선한 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미래 통찰에 도움이 되는 해석을 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와 가치의 해석이 끝나면 역사가의 역할도 끝난다. 이제 역사적 해석을 받들어 사람들을 조직하고 선동해서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그 시대의 리더들, 특히 정치가의 몫이다.
우리의 앞길은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무수히 널려있다. 이 대목에서 헤겔은 위인(리더나 정치지도자)은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는 리더를 만나야만이 따르는 무리들의 미래가 편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인혁당사건을 바라봐야 하며 박근혜후보도 또한 바라봐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인혁당사건은
1972년12월 유신체제발족과
1973년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납치사건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4월 3일저녁
박정희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제4호를
공포하게 된다. 1974년 4월 25일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사건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긴급조치제4호
및 국가보안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1천24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였다.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되었다. 5월 27일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전복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한다. 이것이 소위 인혁당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 것이다. 7월 11일에
이들을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재건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군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7월 13일에는
7월 9일구형과
같이 민청학련사건관련자
32명 중 이철,유인태등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도 선고된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2월 15일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1975년4월 8일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집행되었다. 전기고문,
물고문, 심한 매질 등으로 몸이 극도로 피폐한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원의
감시 속에 재판이 치러졌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조리 기각됐고 검찰 측 증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됐다. 이 재판에 대해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통해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재판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고심이 진행 중에 변호사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해 변호할 수 없게 했다.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은
사형을 당했거나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감시와 미행, 일터로부터 추방 등 모진 고통을 가져다 줬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지침은 민청학련이나 인혁당을 조사하기 전부터 이미 범죄단체로 규정한 각본을 짜놓았으며 재판브는 민청학련의 이적성이나 불법성을 따지지 않고
가담 여부만 밝혀내면 됐다. 또한 당시 중정은 수사관들에게 학생들의 먼 친척까지 좌익사상이 있는지 찾아서 엮으라는 내용의 수사지침을 내렸으며
그때 유인태 의원이 일본 기자와 인터뷰를 한 뒤 라면을 사먹으라고 받은 사례비 7,400원이 중정에서 지하혁명을 위한 공작금으로 바꿔서 엮기까지
했다. 그
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식 입장을 수 차례 밝혔던 것과는 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판결은 두 개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률해석권을 지닌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사법제도와 관련된
핵심 현안에 대해 대법원이 명백한 오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듯이 국민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여야 하기에 실망 그 자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인혁당판결(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난 1974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인혁당사건재판이
우리나라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 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헌정유린의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와 인권유린, 그리고 살인, 그 예의 하나인 인혁당사건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역사인식이나 독재자 아버지의 잘못을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역사관을 지였다는 사실에서 대통령후보라니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녀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차 인혁당사건과 2차 인혁당사건 조차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물론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지도자나 인물은 있게 마련이며 싫어하는 정치지도자나 인물 또한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을 판단할 수 있기에 필자는 과거처럼 재화나 지역감정 등 정치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부정한 돈과 지역감정 등으로 자격이 미달된 자들을 지금까지 선택한 결과를 평가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문제 대부분이 결국 그러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에서 국민대다수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다. 사회의
발전은 그 시대 그 국민들의 수준만큼만 발전한다는 명언처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양심으로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심각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한경쟁의 복잡한 지구촌사회에서 당당한 한민족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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