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인권·복지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69세 김 할머니는 빈곤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자식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같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복지기준 마련 과정의 일환이었던 ‘1000인의 원탁회의’ 최연소 참가자인 남우현군(11세), 여성 최고령 참여자이신 강옥임 할머니(74세)에게 ‘서울시민복지기준’ 보고서를 전달, 추진의지를 전했다.

 

추진 9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난 4월 연구진이 제시한 초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수정,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표와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162회의 논의 과정을 촘촘히 거쳤다. 또 무엇보다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온라인,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정에 함께해 4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실제 반영됐다.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가이드라인을 앞서 마련한 외국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기준이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Civil Minimum 이란 이름으로 복지기준이 세워졌고, 영국 런던에서도 런던플랜이 수십 년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고 지역별 생활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적 복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해져 서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서울만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복지자원과 혜택은 시민들에게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차별감을 줘 왔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기준, ‘적정기준’은 최저기준을 넘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특히 59개의 중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서울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9개월간 시민참여를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헌장이자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인 서울시민복지기준이 탄생했다”며 “복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설정된 복지의 기준인 만큼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준 향상시킬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