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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제재 수준 대폭 안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제재 수준 대폭 안화

유류 공급 30% 차단·北 섬유 수출 전면금지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는 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부과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결의상 금지된 석탄·섬유·해산물 등 물품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됐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제재의 완화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결의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되었는데 중·러의 반대로 후퇴되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면서 “아쉽긴 하지만 이번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도 만장일치로 채택한 만큼,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지는 ‘전술핵 재배치’ 뿐”이라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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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