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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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로 나이도 어리지만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빈번하게 가출을 하던 13살 아이의 불안한 심리 및 가출을 하도록 만든 가정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아이가 주장하는 삼촌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성인들의 사랑과는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미성년임을 인지하고 무죄가 아닌 무조건적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1심에서 징역5년의 선고도 죄의 성질로 보면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는데 미성년자임은 배제하고 남녀로 보아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인정하여 판결을 번복함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재판관은 항소심에서 13살 아이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남자로서 삼촌을 좋아했다고 하여 무죄를 판결 받기까지 그 아이가 시달린 정신적 고통을 알까? 상대는 바로 삼촌이다. 13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추궁은 물론 피해자인 삼촌 그리고 여타의 가족들에게 삼촌을 감옥가게 하면 안 된다고 온갖 문책은 물론 회유에 질려버렸을 것이다. 어른들의 막무가내식의 협박은 아이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을 테고 이 엽기적인 범죄는 아이러니한 재판관에게는 남녀관계로 인정되어 무죄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주변에 13살 아이를 한번 쳐다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아이가 남녀관계를 알고,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엄마아빠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스러운 핑계라도 대고 친구들과 노는 게, 먹는 게 더 좋은 아이, 한참은 더 자라야 하는 아이일 뿐이다. 그 아이는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야 하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진술이 무엇인지 뻔한 상황이다.
사건의 전말 그리고 진술의 번복 등 모든 정황을 짚어 봐도 무죄 판결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앞서 미성년자임을 인정하여 유죄에서 시작하여 형량을 선정하는 일이 있어야하는 재판인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난 것이다.
우리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도덕과 윤리가 편의와 이기에 의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런데 법적용마저 이 모호함에 편승한다면 우리의 반만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동방예의지국인 나라의 자부심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덕과 윤리의 온전한 모습이 지금의 세대 또 다음세대에도 그 가치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법조계에서만은 바른 잣대로 사회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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