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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2기 내각에 대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남긴 교훈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2기 내각에 대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남긴 교훈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여전히 청문회 결과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찬반논쟁이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부정적인 면이 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와 그 해결이 아니라 신상털기니 자질의 부족이니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싸움에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공직자로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대중 정부시기였던 2000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헌정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후 많은 대상자들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열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무총리후보자를 제외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만 개최할 뿐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는 없다. 국회에 이들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부여되나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추문으로 낙마하면서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범위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2005년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의해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며 장관들의 경우도 국회가 인준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으며 청문보고서만 제출한다.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결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사람도 생겼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스스로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전에는 국무총리의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은 대개 용인되었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보였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게 흠집만 내려는 상식과 기본이라는 예절을 벗어난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간의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므로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든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여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론이 등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당연하다.

 

필자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도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아전인수격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지 말고 고위공직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녔는지를 확인하는데 인사청문회의 활동에 그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난 7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사회 생활을 오래하고 50-60대가 되면 정도의 문제일 뿐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말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는 예수와 같이 성인군자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총리지명자의 역사관이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국정원장 후보자의 정치개입은 이 주제를 검증하지 않으면 도대체 인사청문회에서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며 주제들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로서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많다. 비서실장이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로 지명한 인물 정도 외에는 국민이 인정할 만한 인물들이 진정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문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이듯이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정치적 영역을 떠나 필요한 인물이라면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이나 같은 정당 등 편파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책임자인 인사권자의 생각과 사고가 편협한 관점에서 국민과 국가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속되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생각이나 관점은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수행을 위해 함께 일할 후보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특정 인물의 절대적 영향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인사시스템으로 선택되고 검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결국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과 사고, 정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고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자는 여전히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필자는 오늘날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여전히 30~40년 전에서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뿐이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정치가 발전하고 변화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비전도 희망도 있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정치변화를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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