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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즉각 해결하라

[ 전문가 칼럼 ]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즉각 해결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5년 10월20일에서 22일 2박3일 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어 금강산에서 만남이 진행되었다. 지난 60년이 넘게 제기되어 왔던 이산가족상봉문제이지만 지금까지와 전혀 차이가 없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은 기다린 60여 년에 비해 너무나 짧았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들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한다.

 

10월20일부터 진행된 제2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이산가족상봉자가 건강악화문제로 구급차를 타고 상봉행사가 열리는 금강산으로 향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산가족상봉자들 가운데는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져 휠체어와 구급차를 타거나 천식증상악화로 산소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로 이동하는 등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

 

물론 북측의 이산가족상봉자들도 남측의 이산가족상봉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운 가족과의 상봉을 애타게 기다려 왔건만 남과 북의 정권들이 각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산문제를 다루고 처리해 왔기에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남과 북이 정치적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상봉문제를 처리하다가 보니 때로는 몇 개월에 한 번에서 몇 년에 한 번 정도가 진행되었고 기약 없이 상봉을 기다리다가 만남을 갖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 상봉단에 합류해도 고령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까지 빈발하게 발생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자들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상봉모습을 보면서도 상봉정례화에 노력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되풀이할 것인가? 필자는 국정을 책임지는 당국은 상봉정례화에 노력하겠다는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되풀이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필요한 행위에 나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봉에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여전히 이산가족상봉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남에도 북에도 많다. 이러한 이산상봉상황의 느린 진행에 대해 일부 이산가족들은 상봉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모두 상봉을 마치려면 앞으로 수백 년이 걸려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의 재(再)상봉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5년 현재까지 매번 이산상봉의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1세대들은 고령화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산가족 지원단체인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약 13만 명에 육박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해있는 사람은 6만 7000 명 가량으로 신청자 중 절반 가까이가 상봉을 기다리다가 상봉에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특히 생존해있는 신청자들도 80대가 40%이고 90세 이상이 10% 이상으로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상봉 신청자가 노환 등으로 타계해 16년 후에는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생존에 있는 고령의 이산가족생존자들을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이산가족은 남북분단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들을 지칭한다. 관련 조직이나 단체에 따라 그리고 조사기관에 따라서 그 통계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현재 남북한 이산가족 1세대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을 포함하는 전체규모는 약 1,000만 정도라고 한다. 이산가족의 해결은 결국 인도(人道)적 차원에서 배려하는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산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표현이 바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으로 여기에는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right to recognition as a person)라는 개념 속에는 가족을 가질 권리, 그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포함되는 것임은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사회 및 국가의 자연적이고도 기본적인 단위집단이며 성년의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 등으로 인한 여하한 제한도 없이 결혼하며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또한 어떠한 사람도 그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恣意的) 간섭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즉, 이산가족의 재회가 인간의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음을 확인 수 있는 것이다. 유엔인권선언 13조와 1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며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여하한 국가로부터라도 퇴거하고 또한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것이 권리로 확인된 이상 이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 단체, 체제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결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 및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도 있다고 세계인권선언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가족 및 가족권(family rights)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피보호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in all circumstances) 가족권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쟁 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될 수 있으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요구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서 용인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따르는 한 동일단체의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단위를 보호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접촉이 회복될 수 있게 하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가족재회의 권리는 1977년 채택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특히 고향에 돌아갈 권리가 난민에게도 있음을 인정한 유엔총회의 여러 결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채택된 바도 있다. 여기에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가족과 서신교환을 하는 것, 이산된 가족들 간의 상봉과 재회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권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산가족들의 상봉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인도적 문제이기에 더 이상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산문제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려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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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