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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정상적인 국가경제는 정상적인 조세제도와 정책으로부터

[ 전문가 칼럼 ] 정상적인 국가경제는 정상적인 조세제도와 정책으로부터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정부가 2016년도 국가예산규모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예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듯이 전체 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아야 정상적인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유로운 생활은 고사하고 절약으로 옹색한 삶은 물론 빚으로 연명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도 가정의 예와 전혀 다르지 않다. 나라의 살림살이인 국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원인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에 비용으로서 지출해야 하는 세출보다 수입인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국가의 살림살이를 절약해야 하고 결국 국가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없게 되며 더 최악의 상황은 부족한 세수를 현정부와 같이 빚으로 충당하는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세출은 늘어만 가는 데 경제위기, 저성장,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 세수를 빚을 내서 충당하다가 보니 2007년도에 290조원이던 국가부채가 10년도 안 된 2016년에 645조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년 경제침체와 경기불황으로 거의 0%성장율을 나타냈던 일본의 경제성장율도 2014년부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을 추월하였으며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위기이다. 따라서 작금의 세계경제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침체와 불경기의 원인으로 변명만 하기는 너무나 적합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는 이유인 것이다.

 

오늘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상황에서 국가지도자라는 사람은 부실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임기 동안 대규모법인세 감면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혜택을 주는 비정상의 세금제도와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세수낭비를 야기시키고 이를 국가부채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부자에게 증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고 부족한 세수는 빚을 내서 국정을 운영하는 꼴이니 앞날이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더욱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이러한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세수부족과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현상은 더욱 더 심해졌다는 사실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2015년 9월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조세감면 총액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와 10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쏠림 현상은 그 비중에서 2012년 25%에서 2014년 41%로 급증했다.

 

2014년 신고 분 기준에서 법인세 총액은 35조 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3,100억원(3.6%)이 감소했으며 2012년 40조 3,375억원으로 그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조세감면액은 8조 7,4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97억원(6.2%)이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 신고 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3조 6,023억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결과는 1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이며 대기업그룹이 전체 74%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45만개의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총액은 전체의 26%(2조 2,290억원)에 불과하다. 조세감면총액규모가 이른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 분(6조 6,988억원)에 비해 30%(2조 412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 3,068억원에서 35조 4,440억원으로 5%(1조 8628억원) 감소에 그쳤다.

 

따라서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총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4.7%로 6.7%포인트 증가했고 조세감면 이전 산출세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20%로 4.6%포인트나 증가했다. 즉, 2008년 대비 늘어난 조세감면총액 2조 412억원 중 10대 대기업이 1조 8,23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전체 증가분의 89%의 혜택을 이들 대기업들이 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2008년 이후 조세감면혜택의 대부분은 상위 10대 대기업이 독차지한 것이며 반면 45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조세감면총액은 오히려 17억원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 조세감면총액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7%에서 2014년 41%로 14%p 늘어났으나 45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총액비중은 33%에서 26%로 7%p나 감소하였다는 사실에서 결국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비정상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위기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특히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는 경제발전과 활성화의 길을 경쟁력을 지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오히려 희생시켜 대기업만 배를 불리는 정반대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하고 한심한 경제정책을 필자를 비롯해서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 경기침체라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경제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제도로 국가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도 확보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부채에 국가의 살림살이를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재(再)정비하고, 이명박 정부 때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였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정상화시키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고,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감세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초에 논란이 되었던 연말정산문제는 단순한 조세저항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 누적돼 왔던 문제제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쪽은 중산층과 서민이었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청년실업, 가계부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위기에서 치렀던 비용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이들이 치르는 비용은 재벌과 대기업, 1%의 최고부유층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액의 자산소득이라는 선물이었지만 가깝게는 2008년 이후 멀게는 1997년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산층과 서민이 부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가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서 적극적 의미의 복지라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뒤늦게 치르는 비용일 뿐이며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것이 복지로서 그 비용부담의 주체가 우선적으로 부유층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부가 있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너무나 정상적이고 원칙으로 이를 행하는 국가며 사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사회의 부와 수입은 다 가져가고 세금은 내지 않아 그 결과 부족한 재정을 국가부채로 대치하게 되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국가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그리스사태가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2013년 상위 20대 재벌그룹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상위 2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총 588조 9000억원으로 2009년 322조 4000억원에 비해 1.8배 늘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기업들이 실물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장·단기 금융상품,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항목이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실물투자액 추이는 금융상품과 현금자산이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대 재벌그룹의 2013년 실물투자액 추이는 총 9조 6000억원으로 2009~2013년 중 규모가 가장 작았다.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비율은 더 크게 벌어졌는데 1992년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사이의 격차를 0으로 본다면 2010년대를 지나면 그 격차는 3.5를 오르내리는 정도가 되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거나 있어도 소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도입 때부터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돼 왔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까지 나오면서 연말정산으로 촉발된 조세 형평성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높아진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재벌·대기업을 위한 세법 추진에는 적극적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중산층·서민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한쪽에서는 정부·여당이 기업에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안 내게 한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해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자는 취지다.

 

기존법안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금완화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조치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사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왜곡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 사주나 중소기업 사주를 구분할 일이 아니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사주라고 할지라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제도의 재정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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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