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지표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정기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행자부 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행자부 설치)에 상정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자치단체 신청방식을 추가해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하던 종전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나아가, 중앙이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작성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당 자치단체 내 설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한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 조기정상화를 위한 국가와 상급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법인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면서 “2014년 3월 제도도입안 마련 시부터 1년 넘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소통하고 함께 제도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위기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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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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